토지거래허가 따라하기 3편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따라하기 (3편) — 허가 단계와 거래신고 단계, 자금조달계획서를 두 번 제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두 번 냅니다. 허가 때(별지 제10호)는 ‘계획’만, 거래신고 때(별지 제1호의3)는 ‘증빙’까지. 두 서식 작성법과 증빙 발급처, 증여·부모차용 세금 주의점까지 예시로 짚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