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따라하기 4편 – 토지이용계획서·위임장 등 작성방법
토지거래허가 마지막 서류 4종—토지이용계획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임대차종료확인서·위임장 작성법을 실제 서식으로 정리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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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마지막 서류 4종—토지이용계획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임대차종료확인서·위임장 작성법을 실제 서식으로 정리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두 번 냅니다. 허가 때(별지 제10호)는 ‘계획’만, 거래신고 때(별지 제1호의3)는 ‘증빙’까지. 두 서식 작성법과 증빙 발급처, 증여·부모차용 세금 주의점까지 예시로 짚어드려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항목 번호가 많아 막막하셨죠? 등기부등본의 대지지분·개별공시지가·계약예정금액 3칸·공동명의까지, 고덕그라시움을 예시로 한 칸씩 따라 쓰며 작성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7.10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첫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보다 ‘허가’가 먼저예요. 대상 확인부터 공동 허가신청·15일 허가·2년 실거주 의무까지, 규제지역 생애최초 매수자를 위한 절차·신청방법 개요를 8단계로 따라 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2026.7.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