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당일은 ‘확정하는 날’이에요. 그날 서류를 처음 보면 이미 늦어요. 준비물과 계약서 초안 검토는 D-1까지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돼요. 계약 단계는 서명 또는 막도장으로 충분해요(민법상 계약은 방식이 자유예요).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건 잔금·등기 단계예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 공동명의면 공유자 전원의 뜻이 필요해요(민법 제264조). 한 명이 못 오면 위임장 + 인감증명서로 대리할 수 있는데, 대리는 사고가 가장 잦은 지점이라 저희는 본인 확인을 따로 한 번 더 해요.
안녕하세요, 구해줘내집이에요.
계약 날짜가 잡히면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뭘 챙겨가야 하나요?”
그런데 저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준비물 목록만 받아 적으면, 계약장에서 상대가 서류를 내밀었을 때 뭘 봐야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반대로 각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이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언제죠?”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한마디가 사고를 막아요.
그래서 이 글은 준비물 목록에서 끝내지 않을게요. 매수인·매도인·양측 부동산이 각각 무엇을 준비하고, 그게 왜 필요하고(법적 근거), 상대측은 그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서명·도장·인감·공동명의·위임 문제를 법 조문으로 딱 정리해뒀어요.
참고 — 이 글은 계약 단계(3단계) 중 3-4 본계약 준비 편이에요. 계약 당일 진행 절차는 [3-5 본계약 진행] 편에서, 잔금·등기 서류는 4단계(중도금·잔금) 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법무사
1. 지금 어디쯤일까? — 이 글의 위치와 목적
내집마련은 준비 → 임장 → 계약 → 중도금/잔금 → 입주/AS, 이렇게 5단계로 흘러가요. 그중 계약 단계(3단계)는 다시 6개 세부 단계로 나뉘고, 이 글은 그 네 번째인 3-4 본계약 준비 편이에요.
| 세부 단계 | 내용 | 상세 편 |
|---|---|---|
| 3-1 | 가계약(약정) | 가계약금 입금 전 확인사항 총정리 |
| 3-2 | 토지거래허가 (토허구역만) | 토지거래허가 따라하기 1~4편 |
| 3-3 | 대출·인테리어·법무사 준비 | 순차 공개 예정 |
| 3-4 | 본계약 준비 ← 지금 이 글 | — |
| 3-5 | 본계약 진행 (전자계약·종이계약) | 순차 공개 예정 |
| 3-6 | 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 순차 공개 예정 |
이 단계의 목표는 하나예요. 계약 당일에 ‘처음 보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계약(3-1)으로 조건이 맞춰졌고, 토허구역이라면 허가(3-2)까지 났다면, 이제 정식 계약서를 써요. 그 전에 일정을 맞추고, 서류를 모으고, 계약서 초안을 미리 읽는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2. 간단하게 따라하기 — 본계약 준비 6단계
바쁘신 분은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이어가요.
- 신분증 원본 — 사본이나 사진은 안 돼요
- 도장 또는 서명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돼요 전자계약이면 불필요
- 계약금 — 본인 명의 계좌에서 보내고, 이체 한도 상향까지 마쳐 두세요
- 가계약 문자·약정서 — 약속한 조건과 계약서를 대조하려고요
- 본인 명의 휴대폰과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 전자계약 시
- 공유자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공동명의 시
- 위임장 원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 원본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조해요
- 도장 또는 서명 전자계약이면 불필요
- 등기권리증 없어도 계약은 가능해요
- 입금 계좌 본인 명의인지 확인해요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가 있으면
- 공유자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 공동명의 시
- 위임장 원본 + 위임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석 시
-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돼요. 계약 단계는 서명 또는 막도장으로 충분해요. (인감이 필요한 건 잔금·등기 단계)
- ✓공동명의면 공유자 전원의 뜻이 필요해요. 공유자 한 분이 못 오시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 ✓계약금 이체 한도를 반드시 미리 올려두세요. 계약장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에요.
- ✓계약서 초안은 D-1에 받아 확인하세요. 특약 등 미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요청하고 협의해요.
3. 상세하게 따라하기 — 누가 무엇을, 왜 준비하나
이제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각 서류마다 ① 무엇을 준비하는지 ② 왜 필요한지(근거·목적) ③ 상대측은 무엇을 보는지를 함께 정리했어요.
STEP 1일정·장소 조율 (누가, 어떻게)
계약 일정은 당사자가 직접 연락해서 정하지 않아요. 매수인 ↔ 매수측 부동산 ↔ 매도측 부동산 ↔ 매도인, 이 경로로 조율돼요. 감정이 섞이기 쉬운 협의를 중간에서 걸러주는 구조예요.
정해야 하는 것
| 항목 | 실무 기준 |
|---|---|
| 날짜 | 토허구역은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가 실무 관행. 비규제지역은 가계약 후 협의된 날짜 |
| 시간 | 계약서 작성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평일 오전이 많은 것은 잔금일이에요. 잔금일에는 대출을 상환하고 등기를 접수해야 해서 은행과 등기소 업무 시간에 맞춰야 하거든요 |
| 장소 | 보통 매도측 공인중개사사무소. 비대면 전자계약이면 장소 대신 화상 링크 |
| 참석자 | 매도인·매수인·양측 중개사.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전원 (또는 대리인) |
- 날짜·시간·장소가 문자로 확정됐다 (구두 합의만으로 두지 않기)
- 내가 직접 참석할지, 대리인에게 위임할지 정했다
- 공동명의로 사려면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인지 확인했다
- 대리인을 계약서 작성에 보낸다면, 누가 어떤 서류로 갈 예정인지 중개사와 이야기했다
STEP 2계약 방식 확정 — 전자계약이냐 종이계약이냐
이걸 먼저 정해야 준비물이 확정돼요. 저희는 전자계약을 먼저 권해드려요. 다만 전자계약은 매도인도 동의해야 진행되기 때문에, 매도인께서 연세 등의 이유로 종이계약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종이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
- ✓계약금 (이체 한도 확인)
- ✓도장 불필요
- ✓신분증 원본
-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계약금 (이체 한도 확인)
- ✓(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 구분 | 전자계약 | 종이계약(대면) |
|---|---|---|
| 도장 | 필요 없어요 (앱에서 전자서명) | 매수인·매도인 모두 날인용 도장. 단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
|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 · 계약금 | 신분증 · 도장 · 계약금 · (대리 시) 위임 서류 |
| 신분 확인 | 앱 본인인증 | 신분증 원본 대조 + 진위확인 (중개사가 확인) |
| 계약서 보관 | 시스템에서 언제든 내려받기 | 종이 원본 직접 보관 (분실 시 재발급 어려움) |
| 거래신고 | 서명 완료와 동시에 자동 연계 | 중개사가 30일 내 별도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제3항) |
| 대출 우대금리 |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은 0.1%p 우대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 · 주택도시기금 2026. 4~5월 확인 기준).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목록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들어 있지 않아요. | 해당 없음 |
- 전자계약인지 종이계약인지 확정됐다
- 전자계약이면 앱을 미리 설치하고 매뉴얼을 한 번 읽었다
- 종이계약이면 도장을 챙겼다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전자계약 우대금리 대상인지 대출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STEP 3매수인 준비물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위임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명의를 어떻게 하는지, 누가 참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A) 단독명의 · 본인 참석 — 가장 단순한 경우
| 준비물 | 왜 필요한가 (근거·목적) | 상대측이 확인하는 것 |
|---|---|---|
| 신분증 원본 | 계약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며 당사자를 특정해야 해요(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이름·주민번호·사진과 실물 일치, 신분증 진위 (정부24·ARS 1382 등) |
| 도장 또는 서명 | 계약서에 의사표시를 남기기 위해서예요.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어요 | 계약서·확인설명서에 빠짐없이 서명·날인됐는지 |
| 계약금 (이체 준비) | 계약은 의사가 합치하면 그 자체로 성립해요(민법 제563조). 계약금은 구속력을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물어주고 해제할 수 있게 열어두는 해약금이에요(민법 제565조 제1항) | 매수인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됐는지, 금액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 본인 명의 휴대폰 (전자계약 시) | 앱 본인인증에 필요해요 | 인증 명의가 계약 당사자와 같은지 |
| 기존 약정서·가계약 문자 | 가계약 조건이 본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됐는지 대조하려고요 | 조건 불일치 여부 (금액·일정·특약) |
(B)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명의자 각각이 계약 당사자예요.
| 추가 준비물 | 왜 필요한가 | 확인 포인트 |
|---|---|---|
| 공유자 전원의 신분증·도장(서명) | 각자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각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 계약서 매수인란에 전원 기재됐는지, 지분 비율이 적혀 있는지 |
| 지분 비율 합의 | 지분 비율은 나중에 양도할 때 각자의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되고, 대출도 명의자별로 심사돼요. 계약서와 등기 신청에 그대로 반영해야 해요. 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한지는 두 분의 소득·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대출 담당자에게 각각 확인하세요 | 계약서상 지분 표기 (예: 각 1/2) |
| (불참 시) 위임 서류 | 아래 (C) 참고 | — |
(C)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
| 준비물 | 왜 필요한가 (근거·목적) | 상대측이 확인하는 것 |
|---|---|---|
| 위임장 | 대리권을 증명해요. 대리권 없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민법 제130조) | 위임 범위(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됐는지), 위임인·대리인 인적사항, 작성일 |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이 본인 의사로 작성됐음을 뒷받침해요 | 발급일이 최근인지, 위임장의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일치하는지 |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요 | 위임장상 대리인과 동일인인지 |
- 신분증 원본을 챙겼다 (사본·사진 불가)
- 도장 또는 서명 준비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계약금 이체 한도를 확인·상향했다
-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을 정하고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 대리 참석이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3종을 갖췄다
- 가계약 문자·약정서를 챙겨 조건 대조할 준비가 됐다
STEP 4매도인 준비물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위임
매도인 서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 “진짜 소유자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A) 단독명의 · 본인 참석
| 매도인 준비물 | 왜 필요한가 (근거·목적) | 우리 측이 확인할 것 |
|---|---|---|
| 신분증 원본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 이름·주민번호 앞자리와 일치하는지. 진위확인까지 |
| 도장 또는 서명 | 계약서에 의사표시를 남기려고요. 계약 단계는 인감도장 아니어도 돼요 | 계약서·확인설명서에 날인·서명 완료 |
| 등기권리증 (있으면) |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잔금·등기 때 필요해요 | 있으면 확인, 없어도 계약은 가능 (분실 시 확인서면 절차) |
| 입금 계좌 | 계약금을 받을 계좌예요 |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인지. 명의가 다르면 즉시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있으면) | 승계 여부·보증금·만기를 확인해야 해요 | 보증금·만기일, 명도 조건이 특약에 반영됐는지 |
(B) 공동명의 매도인 — 여기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건 관행이 아니라 법 조문이에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혼자서도 처분할 수 있어요(민법 제263조). 하지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민법 제264조).
그래서 공유자 한 분이 단독으로 집 전체를 파는 계약을 맺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넘겨드릴 수는 없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 계약은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 단계에서 막혀요. 이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책임을 지게 돼요(민법 제569조·제570조).
결국 매수인이 온전한 소유권을 갖는 길은 하나예요. 공유자 전원의 동의입니다. 전원이 참석하시거나, 못 오시는 분은 위임해 주셔야 해요.
| 추가 확인 사항 | 왜 |
|---|---|
| 공유자 전원의 신분증·도장(서명) |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처분 당사자예요 |
| 등기부상 공유자 명단과 참석자 대조 |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지분에 대한 처분 의사가 없는 상태예요 |
| 불참자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민법 제130조 — 대리권 없는 계약은 추인 없이는 무효 |
(C) 매도인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 가장 주의해야 하는 구간
| 준비물 | 왜 필요한가 | 우리 측이 확인할 것 |
|---|---|---|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 매도는 처분행위라 위임 의사가 특히 엄격히 확인돼야 해요 |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됐는지, 물건·금액이 특정됐는지 |
| 매도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인영의 진정성을 뒷받침해요. (이 단계는 일반 인감증명서면 되고, 매도용은 잔금·등기 때 필요해요) | 발급일, 위임장 인영과 일치 여부 |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상 대리인 본인 확인 | 동일인 여부 |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함을 눈으로 확인했다
- 계약 당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권리 변동(가압류·근저당 신규 설정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
-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전원이 참석했거나 위임 서류가 갖춰졌다
- 계약금 입금 계좌가 매도인 본인 명의다
-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명도 조건을 특약에 넣었다
STEP 5양측 부동산(중개사) 준비물
중개사가 준비하는 서류에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서류가 있어요. 고객이 “이거 주셨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해요.
매수측 부동산(구해줘내집)이 준비하는 것
| 준비물 | 근거·목적 | 확인 포인트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권리관계·이용제한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제25조 제3항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제1항의 확인·설명사항을 서면(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 | 빈칸 없이 채워졌는지, 근거자료를 실제로 보여줬는지 |
| 거래계약서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 중개 완성 시 작성·교부·보존 | 금액·일정·특약이 합의와 일치하는지 |
|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 제26조 제2항이 제25조 제4항을 준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 서명·날인 누락 없는지 (누락은 법 위반) |
| 공제증서(손해배상 보증) | 중개사고 시 배상 능력을 증명해요 | 유효기간·보장 한도 |
| 명판 정보 | 공동중개 시 상대 부동산에 소속공인중개사 이름·등록번호를 전달해요 |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
| 최신 공적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확인·설명의 근거 | 계약 당일 발급본인지 |
매도측 부동산이 준비하는 것
| 준비물 | 근거·목적 | 우리 측이 확인할 것 |
|---|---|---|
| 계약서 초안 | 통상 매도측이 작성해요 | 가계약 조건과 한 줄씩 대조. 특약 반영 여부 |
| 확인·설명서 | 공동중개면 양측 모두 작성·서명 의무 | 물건 상태·하자·임차 현황 기재 |
| 매도인 신분·권리 확인 결과 | 매도인 측이 1차 확인 | 우리가 다시 확인해요 (이중 확인 원칙) |
| 거래신고 접수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3항 — 계약서를 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 공동중개면 공동신고. 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30일 내 접수·신고필증 |
- 확인·설명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 (근거자료도 함께 봤다)
- 계약서에 중개사 서명·날인이 들어갔다
- 공제증서를 받았다
- 계약서 초안을 가계약 조건과 대조했다
STEP 6최종 점검 — 계약서·확인설명서 초안과 계약금
저희 실무 원칙은 “계약서는 D-1에 미리 본다”예요. 당일 처음 읽으면 고칠 시간이 없어요.
D-1에 하는 일 3가지
- 계약서·확인설명서 초안 검토 — 금액·일정·특약을 가계약 문자와 대조해요. 수정할 게 있으면 이때 요청해요.
- 계약금 이체 준비 — 은행 1일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향해요. 큰 금액은 한도에 걸리기 쉬워요.
- 준비물 최종 확인 — 신분증·도장·서류.
실제 안내 문자 — 저희가 계약 전에 보내는 내용
[○○님 ○월 ○일(○) 매매 계약서 작성 안내] 안녕하세요 ○○○님, 월급쟁이부자들 부동산중개법인 중개파트너 ○○○입니다. ○○아파트 ○○동 ○○호 계약서 작성일이 ○월 ○일(○)로 예정되어 있어 당일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계약금 ○,○○○만 원 · 본계약서 작성 이전에 매도인에게 이체하셨던 금액을 다시 한 번 이체 내역으로 남기기 위한 절차입니다. 매도인에게 이체 후 다시 돌려받게 될 금액입니다. (약정금 반환받고 계약금 납부 시) · 은행 송금 한도를 사전에 꼭 확인 및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3. 기존 계약서 (해당 시) 4. 기존에 사용하셨던 도장 5. 계약 일정 · 일시: ○월 ○일(○) ○시 · 장소: ○○ 공인중개사사무소 (○○시 ○○구 ○○로 ○○, ○층) · 특이사항 (전자계약 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 후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진행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계약 당일에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월급쟁이부자들부동산중개법인 실무 양식 · 공개용으로 금액·개인정보 자리를 ○로 정리했어요.
- 계약서·확인설명서 초안을 받아서 읽었다
- 금액·일정·특약이 가계약 조건과 일치한다
- 은행 이체 한도를 확인·상향했다
- 준비물을 전날 밤에 한 번 더 확인했다
4. 꼭 알아야 할 것 — 서명·도장·인감, 공동명의, 대리계약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4-1. 서명만 해도 되나요? 도장은 인감이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참석해 계약할 때는 서명 또는 막도장으로 충분해요. 인감도장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와 잔금·등기 단계는 달라요. 각각 4-4와 4-2에서 설명할게요.)
왜 그런가요? 매매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성립해요(민법 제563조). 법이 계약서 양식이나 도장 종류를 따로 정해두지 않은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래서 서명이든 날인이든,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계약은 유효해요.
| 질문 | 답 |
|---|---|
| 손으로 서명만 해도 되나요? | 네, 돼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서명”을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
|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가 본인으로서 계약서에 날인할 때 인감도장이어야 한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어요. 인감이 필요해지는 건 ① 대리인을 세울 때(위임장)와 ② 잔금·등기 단계예요 |
| 막도장도 되나요? | 네, 돼요. 실무에서 흔히 써요 |
| 서명과 날인을 다 해야 하나요? | 당사자는 하나로도 가능해요.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해요(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 제25조 제4항 준용) |
| 전자계약이면요? | 도장이 아예 필요 없어요. 앱에서 전자서명해요 |
4-2. 계약 때 vs 잔금 때 — 무엇이 달라지나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잔금·등기 단계 이야기예요. 이 구분을 몰라서 계약 전에 인감을 만들러 뛰어가는 분이 많아요.
- ·신분증
- ·서명 또는 막도장
- ·인감증명서 불필요
- ·근거 — 계약은 방식 자유 (민법 제563조)
- ·매도인 인감도장
-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등
-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 구분 | 계약 때 (3-4·3-5) | 잔금·등기 때 (4단계) |
|---|---|---|
| 도장 | 서명 또는 막도장 | 매도인은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 필요 없어요 (대리 시 위임 확인용으로만) |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
| 근거 | 계약은 방식 자유 (민법 제563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신청서(위임 시 위임장)나 첨부서면에 그 인감을 날인 |
| 왜 엄격해지나 | 계약은 당사자 간 약속 | 등기는 소유권을 넘기는 절차라 본인 의사 확인을 훨씬 엄격하게 봐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때는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기재하게 하고,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자가 서명해요. 즉 “이 사람에게 팔겠다”는 뜻이 증명서에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등기가 안 돼요.
4-3. 공동명의면 두 사람 다 가야 하나요?
매도인 공동명의와 매수인 공동명의를 나눠서 봐야 해요.
매도인이 공동명의라면 — 전원의 뜻이 필요해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 혼자 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민법 제264조). 동의 없이 맺은 계약도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매수인이 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을 수 없어서 결국 등기 단계에서 막혀요.
- 원칙: 공유자 전원 참석
- 불참 시: 그분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로 대리
- 주의: 한 명이라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의사가 없는 상태예요. 나중에 “나는 동의한 적 없다”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수인이 공동명의라면 — 전원 참석이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매수인 각자는 자기 의사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위임해도 계약은 유효해요.
다만 저희는 두 분 다 오시는 걸 권해요. 이유는 법이 아니라 실익이에요.
- 대출·세금 설명을 함께 들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어요
- 지분 비율, 특약 같은 결정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 서류를 두 번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4-4. 대리(위임) 계약 —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을 확인하나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가장 잦은 지점이 대리 계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절차를 하나 더 둬요.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대리권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인정(추인)해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계약금을 넣었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확인해요. (사내 실무 절차예요)
| 확인 절차 | 왜 |
|---|---|
| 위임장 원본 확인 — 사본·사진 불가 | 위조·변조 가능성을 줄여요 |
| 위임 범위를 문구로 확인 |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명시돼야 해요. 물건·금액이 특정되면 더 좋아요 |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영 대조 | 위임장 인영이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의미가 있어요 |
|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 | 오래된 증명서는 그 사이 의사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
| ★본인(매도인)과 직접 통화해 위임 내용 확인 | 서류만으로는 본인 의사를 100% 확인할 수 없어요. 저희는 통화로 위임 사실과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녹취로 남겨요 |
|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계약은 무효”를 특약에 명시 | 분쟁 시 다툼의 여지를 줄여요 |
- 위임장에 위임 범위가 두루뭉술하다 (“일체의 권한” 같은 표현만 있고 매매 언급 없음)
-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오래됐다
- 본인과 통화가 안 된다
- 계약금을 대리인 계좌로 보내라고 한다 →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계약금은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 위임장 인영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달라 보인다
5. 누가 무엇을? — 4주체 역할·책임 총정리
단계별 역할 상세
| 단계 | 매수인 (나) | 구해줘내집 (중개사) | 매도인 | 매도인측 부동산 |
|---|---|---|---|---|
| 일정 조율 | 가능한 일정 알려주기 | 매도측과 일정·장소 조율, 확정 문자 발송 | 일정 확정 | 매도인 일정 확인, 장소 안내 |
| 계약 방식 | 전자/종이 선택 참여, 앱 설치 | 방식 제안·안내(전자계약 1순위), 앱 사용법 안내 | 방식 동의 | 전자계약 세팅 |
| 서류 준비 | 신분증·도장·계약금·(공동/위임 시) 추가 서류 | 준비물 안내 문자, 조건별 서류 목록 제공 | 신분증·도장·계좌·(세입자 시) 임대차계약서 | 매도인 서류 수집·전달 |
| 서류 검증 | 내 서류 빠짐없이 준비 | ★등기부 소유자 대조·진위확인·권리 변동 확인·대리권 검증 | 서류 제공 | 매도인 1차 확인 |
| 초안 검토 | 초안 읽고 질문·수정 요청 | 초안 작성·공유(D-1), 가계약 조건 대조, 특약 반영 | 초안 확인 | 초안 작성·전달 |
| 계약금 준비 | 이체 한도 상향,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금액·계좌 안내, 이체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송부 | 계좌 전달 |
6. 한눈에 요약 및 체크리스트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
- 신분증 원본 (사본·사진은 안 돼요)
- 도장 또는 서명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전자계약이면 필요 없어요
- 계약금 —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 한도 상향까지 마쳐 두세요
- 가계약 문자·약정서 (조건을 대조하려고요)
- (전자계약) 본인 명의 휴대폰과 앱 설치
- 공유자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
- 지분 비율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위임장 원본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 대리인 신분증
-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로 권리 변동이 없는지
- 계약금을 넣을 계좌가 매도인 본인 명의인지
- 확인·설명서를 받고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을 들었는지
- 계약서에 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들어갔는지
- 공제증서를 받았는지
7. FAQ — 계약 준비, 이런 게 궁금해요
Q1. 계약 당일에 도장을 안 가져갔어요. 어떻게 되나요?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은 방식이 자유롭고(민법 제563조), 당사자는 서명으로도 의사표시가 돼요. 다만 여러 장에 서명이나 날인을 반복해야 하거나 간인이 필요할 수 있어 도장이 편하니, 가능하면 챙겨오시는 걸 권해요.
Q2. 인감도장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계약 전에 만들어야 하나요?
계약 단계에서는 필요 없어요. 잔금·등기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인감도장·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매수인은 인감이 없어도 등기가 진행돼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어요(본인서명사실확인법 제13조).
Q3. 부부 공동명의로 사려는데 배우자가 못 가요.
가능해요. 매수인 각자는 자기 의사만 표시하면 되니, 배우자가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한 분만 참석해도 돼요. 다만 대출·세금 설명을 함께 듣는 게 좋아서 저희는 전원 참석을 권해요.
Q4. 매도인이 공동명의인데 한 명만 왔어요. 계약해도 되나요?
불참자의 위임 서류가 없다면 진행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리권 없는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제130조). 위임장·인감증명서를 갖춘 뒤에 진행하세요.
Q5. 계약서 초안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저희는 D-1까지 초안을 공유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금액·일정·특약을 미리 읽어보시고 수정 요청을 주시면, 당일에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Q6. 계약금 이체 한도는 얼마나 올려두면 되나요?
계약금 전액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두시면 돼요. 은행·앱마다 1일 한도가 달라서, 계약 며칠 전에 미리 창구나 앱에서 상향해두시는 게 안전해요. 계약 당일에 한도에 걸려 당황하시는 분이 가장 많아요.
Q7.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도 되나요?
안 돼요. 원본을 제시하셔야 해요. 중개사는 신분증 원본을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와 대조하고 진위까지 확인해요.
Q8. 확인·설명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상태·권리관계를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세요.
Q9. 매도인이 “계약금은 내 아들 계좌로 보내라”고 해요.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먼저 말씀해주세요. 계약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로 보내면 대금을 실제 권리자에게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도 까다로워져요. 보내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인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하셔야 나중에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이체 내역이 맞아떨어져요.
Q10. 세입자가 있는 집이에요.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만기일을 확인하고, 명도(집 인도) 조건을 특약에 넣어야 해요. 임대차를 승계할지, 집을 비운 뒤에 받을지가 잔금 일정과 직결돼요.
8. 정리하며 — 계약 당일,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준비하셨다면, 계약 당일에 새로 놀랄 일은 거의 없어요.
기억하실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돼요. 둘째, 공동명의 매도인은 전원의 뜻이 필요해요. 셋째, 대리 계약은 서류 한 장 더, 확인 한 번 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서류를 챙기는 일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절차예요. 등기부의 소유자 이름 한 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한 줄이 나중에 몇 억 원을 지켜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 번 더 확인하시죠”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는 저희와 함께, 확인은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계약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3-5 본계약 진행 편이에요. 계약 당일에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전자계약 화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특약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어서 다룰게요.
계약 서류, 위임장, 등기부 확인… 혼자 챙기려니 막막하셨죠?
고객 편에서 매매 조건과 특약 협상까지, 구해줘내집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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