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작성은 여섯 단계로 흘러가요. 신분 확인 → 계약서 작성 → 확인·설명 → 서명·날인 → 계약금 송금 → 교부. 이 순서는 전자계약이든 종이계약이든 같아요.
-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은 「서명하는 방법」에서만 갈려요. 앞의 확인 절차와 계약서에 적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전자계약은 서명이 끝나면 거래신고까지 자동으로 이어져요.
- 계약이 끝나면 세 가지를 받으셔야 해요.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종이계약이면 원본을 손에 들고 나오시고, 전자계약이면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해요.
안녕하세요, 구해줘내집이에요.
계약 날짜가 잡히고 준비물까지 챙기셨다면, 이제 그날 부동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이 계약서 쓰는 날을 이렇게 상상하세요. 도장을 찍고, 돈을 보내고, 서류를 받아 나온다고요. 실제로는 그 앞에 확인 절차가 두 번 있어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요. 이 두 번의 확인이 계약의 안전을 거의 다 결정해요.
그래서 이 글은 계약 당일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약서를 손에 들고 나오기까지예요.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을 나란히 보여드리고, 매수인·매도인·양측 부동산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어요.
참고 — 이 글은 계약 단계(3단계) 중 3-5 본계약 진행 편이에요. 계약 당일 준비물은 3-4 본계약 준비 편에서 다뤘고, 계약 뒤에 이어지는 거래신고는 3-6 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법무사
1. 지금 어디쯤일까? — 이 글의 위치와 목적
내집마련은 준비 → 임장 → 계약 → 중도금/잔금 → 입주/AS, 이렇게 5단계로 흘러가요. 그중 계약 단계(3단계)는 다시 여섯 세부 단계로 나뉘는데, 이 글은 그 다섯 번째인 본계약 진행 편이에요.
앞 편(3-4)에서 준비물을 챙기고 계약서 초안까지 미리 읽으셨다면, 이 글은 그 준비물을 들고 부동산에 도착한 다음을 다뤄요.
| 세부 단계 | 하는 일 | 상세 편 |
|---|---|---|
| 3-1 가계약(약정) | 조건을 확정하고 약정금을 보내요 | 가계약금 입금 전 확인사항 |
| 3-2 토지거래허가 | 토허구역이면 허가를 먼저 받아요 | 토지거래허가 절차 |
| 3-3 대출·인테리어·법무사 준비 | 자금과 일정을 미리 알아둬요 | 순차 공개 예정 |
| 3-4 본계약 준비 | 일정을 잡고 준비물을 챙겨요 | 계약 당일 준비물 총정리 |
| 3-5 본계약 진행 ← 지금 여기 |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요 | 이 글 |
| 3-6 거래신고 | 30일 안에 신고해요 | 순차 공개 예정 |
이 단계의 목표는 하나예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그동안 합의한 내용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서명을 마치고 계약금까지 건너가면, 그 계약서가 앞으로 몇 달간 두 분의 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돼요.
2. 간단하게 따라하기 — 계약서 작성 6단계
바쁘신 분은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이어가요.
- ✓확인·설명서는 「받으면 좋은 서류」가 아니에요. 중개사가 법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서류예요(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을 들으신 뒤에 서명하세요.
- ✓계약금은 반드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대리인 계좌나 가족 계좌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확인해야 해요.
- ✓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빠진 계약서는 안 돼요. 매도인·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면 되지만, 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반이고, 공동중개라면 양측 중개사 모두 서명해야 해요.
- ✓법인이라면 대표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해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그 사람까지 반드시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해요. 실제로 물건을 보여주고 설명한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제26조 제2항).
- ✓서명 전에 화면과 종이를 한 번 더 읽으세요. 금액·일정·특약이 합의한 대로 적혔는지 보는 마지막 기회예요.
3. 상세하게 따라하기 — 계약 당일, 시간 순서대로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약서를 손에 들고 나오기까지를 순서대로 따라가요.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왜 그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함께 적었어요.
STEP 1신분 확인 — 사람이 맞는지
부동산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서로가 진짜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뒤의 모든 절차가 「이 사람이 소유자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 확인 대상 | 무엇을 보나 | 왜 보나 |
|---|---|---|
| 신분증 원본 | 사진과 실물, 이름과 생년월일 | 사본이나 사진으로는 위조를 걸러낼 수 없어요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유자 이름이 신분증과 같은지 | 등기부상 소유자만 집을 팔 수 있어요 |
| 계약 당일 발급본 | 근저당·가압류·가처분이 새로 붙지 않았는지 | 어제 깨끗했어도 오늘 달라질 수 있어요 |
| (대리 시) 위임장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 「일체의 권한」 같은 문구만 있으면 범위를 다투게 돼요 |
| (대리 시) 인감증명서 | 위임인 본인 발급인지, 발급일이 최근인지 | 오래된 증명서는 그 사이 뜻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
- 등기부상 소유자와 참석자 이름이 다른데 위임 서류가 없어요
- 위임장에 매매계약 체결 권한이 적혀 있지 않아요
- 계약금을 매도인 본인이 아닌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해요
- 공동명의인데 한 분이 오지 않았고 위임 서류도 없어요
- 상대방 신분증 원본을 직접 보고 등기부와 대조했다
- 계약 당일 발급된 등기부로 권리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
-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의 권한 범위와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했다
- 공동명의라면 공유자 전원이 참석했거나 위임 서류가 갖춰졌다
STEP 2계약서 작성 — 무엇이 적히나
신분 확인이 끝나면 곧바로 계약서를 써요. 그런데 계약서는 빈 종이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실무에서 쓰는 매매계약서는 대부분 같은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에는 이미 인쇄되어 있는 조항들이 들어 있어요. 이걸 먼저 아셔야 「무엇을 새로 적어야 하는지」가 보여요.
계약서는 세 덩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2번과 3번의 관계가 이 단계의 핵심이에요. 2번은 어느 거래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 양식에 미리 인쇄되어 있고, 3번은 우리 거래에만 필요한 약속을 손으로 채우는 자리예요.
① 부동산의 표시 — 어떤 집인지 특정해요
맨 위에 소재지가 오고, 그 아래에 토지(지목·면적), 대지권(비율·면적), 건물(구조·용도·면적)이 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아파트라면 「토지」와 「대지권」 칸이 함께 채워지는데, 아파트를 산다는 것이 건물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앉아 있는 땅의 지분까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② 계약 내용 — 금액과 일반 조항
제1조(목적)가 금액을 정하는 자리예요. 표로 되어 있고 네 줄이 들어가요.
| 구분 | 무엇을 적나 | 지급 시기 |
|---|---|---|
| 매매대금 | 집값 전체 | ― |
| 계약금 | 보통 매매대금의 10% 안팎 | 계약 체결 시 |
| 중도금 | 없으면 비워 둬요 | 합의한 날짜 |
| 잔금 | 나머지 전부 | 합의한 날짜 |
금액은 「금 오억 원정 (₩500,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를 나란히 적어요. 둘 중 하나만 잘못 적혀도 나중에 다투게 되니, 이 줄은 두 번 읽으셔야 해요.
제1조 다음부터가 일반 조항이에요. 특약이 「우리 거래만의 약속」이라면, 일반 조항은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거래의 기본 규칙」이에요. 우리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계약서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읽지 않고 서명하면 무엇에 동의했는지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돼요.
| 조항 | 무엇을 정하고 있나 |
|---|---|
|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등기에 협력해요. 인도일(집을 비워 주는 날)을 적는 칸이 여기 있어요 |
|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
저당권·전세권·임차권 같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들과 미납 공과금을 잔금 때까지 매도인이 제거해서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줘요.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은 예외예요 |
| 제4조 지방세 등 |
세금과 공과금을 인도일 기준으로 나눠 부담해요. 「이사한 날부터 내 것」이라는 기준선이에요 |
| 제5조 계약의 해제 |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계약서로 옮긴 조항이에요) |
|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배상 기준으로 봐요 |
| 제7조 중개보수 |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지급해요. 공동중개면 자신이 의뢰한 중개사에게 각각 내요 |
| 제8조 확인·설명서 교부 등 |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쪽에 교부해요 |
③ 특약사항 — 우리 거래만의 약속
일반 조항이 정해 놓지 않은 것, 또는 일반 조항과 다르게 정하고 싶은 것을 적는 자리예요. 근저당 말소 시점, 하자 고지, 관리비 정산, 잔금일 조정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계약 전에 미리 읽어보시고 필요한 특약을 중개사에게 요청하시면 돼요.
함께 보기 — 부동산 매매 특약 6가지, 계약서 작성 전 꼭 챙겨야 할 것 — 표준 특약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 쓰실 수 있게 정리했어요.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어디에 들어가나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 본 세 덩이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짚어두면, 빠진 칸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법정 기재사항 | 무슨 내용이 담기나 | 계약서 어디에 |
|---|---|---|
| 1.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 매도인·매수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 맨 아래 서명란 |
| 2. 물건의 표시 | 소재지와 토지(지목·면적), 대지권(비율·면적), 건물(구조·용도·면적) | ① 부동산의 표시 |
| 3. 계약일 |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해약금 기준일이 되기도 해요 | 맨 아래 날짜 칸 |
| 4. 거래금액·계약금액과 지급일자 |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각각의 지급 시기 | 제1조 금액 표 |
| 5. 물건의 인도일시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날. 세금·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선이기도 해요 | 제2조 |
| 6. 권리이전의 내용 | 소유권을 언제 어떻게 넘기는지, 넘기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는지 | 제2조·제3조 |
| 7. 조건이나 기한 | 「대출이 승인되면」처럼 조건이 붙었다면 그 내용 | 특약사항 |
| 8.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확인·설명서를 받은 날짜 | 제8조와 확인·설명서 |
| 9. 그 밖의 약정내용 | 위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합의 | 특약사항 |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④ 마지막 — 서명란과 간인
맨 아래에 매도인·매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성명 칸이 있고, 그 아래에 개업공인중개사 칸이 두 개 있어요. 칸이 두 개인 이유는 공동중개를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매수측과 매도측 부동산이 함께 중개하면 양쪽 모두 이 칸을 채워요.
그리고 계약서 끝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간인과 보관 부수가 여기서 정해져요.
- ✓가계약 때 문자로 주고받은 조건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금액·잔금일·인도일·특약이 그대로 옮겨졌는지 보는 것이에요. 3-4 편에서 「가계약 문자를 챙겨오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 ✓일반 조항도 한 번은 읽으세요. 특히 제3조(제한물권 소멸)와 제5조(계약의 해제)는 내 돈과 직결돼요.
-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모두 확인하세요.
- ✓날짜는 「○월 말일」이 아니라 특정 날짜로 적혀야 해요.
안내 — 이 글은 계약 당일 절차를 따라가는 글이라, 조항을 하나하나 해설하지는 않았어요. 매매계약서의 각 항목이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적는지를 조항 단위로 분석한 글은 따로 준비하고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예정이에요.
- 가계약 문자·약정서와 계약서를 한 줄씩 대조했다
- 부동산의 표시(동·호수·면적)가 등기부와 같다
- 금액을 숫자와 한글 모두 확인했다
- 잔금일·인도일이 특정 날짜로 적혀 있다
- 일반 조항(제2조~제8조)을 한 번 읽었다
- 합의한 특약이 빠짐없이 들어갔다
- 고쳐야 할 부분은 서명 전에 요청했다
STEP 3확인·설명 — 물건이 맞는지
계약서를 다 썼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차례예요.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는 임장과 가계약 과정에서 이미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법이 정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가 남은 것이에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설명을 들으실 때 「그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라고 물어보셔도 전혀 실례가 아니에요.
중개사가 설명해야 하는 항목은 시행령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관리비 항목과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되는 세 항목, 모두 네 항목은 제외했어요).
| 항목 | 구체적으로 무엇을 |
|---|---|
| 1. 기본 사항 |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
| 2. 권리관계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
| 3. 금액 |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와 실비, 그 산출내역 |
| 4. 공법상 제한 | 토지이용계획, 거래규제, 이용제한 |
| 5. 시설물 상태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
| 6. 내부 상태 | 벽면·바닥면·도배 |
| 7. 환경조건 | 일조·소음·진동 |
| 8. 입지조건 | 도로·대중교통 연계성, 시장·학교 근접성 |
| 9. 조세 | 권리를 취득하면서 부담할 세금의 종류와 세율 |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매도인께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중개사는 그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서에 적고 매수인에게 알려야 해요(같은 시행령 제21조 제2항). 즉 「모르겠다」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 확인·설명서를 받아서 눈으로 읽었다 (설명만 듣고 넘기지 않았다)
- 근거자료(등기부·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봤다
-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했다
- 시설물·누수·임차 현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질문했다
STEP 4서명·날인 (전자 / 종이)
여기가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앞의 STEP 1~3은 두 방식이 완전히 같아요. 확인 절차도, 계약서에 적히는 내용도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은 「서명을 어떻게 남기는가」와 「그 뒤에 무엇이 자동으로 되는가」뿐이에요.
-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서 서명해요
-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으로 신원을 확인해요
- ✓화면에서 계약서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해요
- ✓도장이 필요 없어요
- ✓서명이 끝나면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돼요
- ✓계약서를 시스템에서 언제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매도인·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면 돼요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인감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 ✓장이 여러 쪽이면 간인을 하기도 해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에요)
- ✓중개사가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따로 해요
- ✓원본을 직접 보관하셔야 해요
전자계약, 앱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전자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앱에서 서명해요.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가 하는 일은 여섯 단계예요.
매뉴얼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만든 부동산 전자계약 매뉴얼(PDF)에서 115쪽부터 130쪽까지가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 서명 부분이에요. 앱 화면을 단계별로 보실 수 있어요. (앱 화면 단위의 상세 안내는 별도 글로 정리할 예정이에요.)
중개사의 서명은 법정 의무예요
당사자 서명이 끝나면 중개사도 서명·날인해요. 이건 형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예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거래계약서에도 그대로 준용돼요(같은 법 제26조 제2항). 그리고 공동중개라면 참여한 중개사가 각자 서명·날인해야 해요. 매수측과 매도측 부동산이 함께 중개하는 거래에서는 양측 중개사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해요.
- 서명 전에 금액·일정·특약을 한 번 더 읽었다
- (전자) 앱에서 계약서 확인 화면을 끝까지 내려봤다
- (종이) 여러 장이면 간인 여부를 확인했다 (선택 사항이에요)
- 중개인란에 서명·날인이 들어갔다 (공동중개면 양측 모두)
STEP 5계약금 송금
서명까지 마쳤으면 계약금을 보내요.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0% 안팎으로 정하고, 서명을 마친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는 것이 관행이에요. 계약서에 「계약 체결 시」라고 적힌 지급 시기가 이 순간이에요.
| 확인할 것 | 왜 확인하나 |
|---|---|
|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인지 | 명의가 다르면 나중에 「받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이체 금액이 같은지 | 한 자리만 틀려도 계약 조건이 어긋나요 |
| 이체 한도가 충분한지 | 부동산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에요 |
| 영수 확인을 남겼는지 | 서명은 이미 끝났으니, 매도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별도 영수증이나 계약서 여백에 적어 서명받아요 |
한도가 부족하면 여러 번에 나눠 보내거나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처리해요. 다만 나눠 보내면 이체 내역이 흩어지니, 어떤 이체가 계약금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편이 좋아요.
- 입금 계좌가 매도인 본인 명의임을 확인했다
- 계약서 금액과 이체 금액이 일치한다
- 매도인이 입금을 계좌에서 직접 확인했다
- 영수 사실을 영수증이나 계약서 여백에 기록하고 서명받았다
STEP 6교부와 보관
계약금까지 건너갔으면 서류를 받아요. 받으셔야 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종이계약이면 원본을 손에 들고 나오시고, 전자계약이면 시스템에 저장되는 것으로 교부를 갈음해요. 따로 종이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계약서 부수는 중개 형태에 따라 달라요. 단독중개라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각 1부로 3부, 공동중개라면 상대측 중개사 몫까지 4부를 만들어요.
보관 기간이 서류마다 달라요
| 서류 | 중개사 보존 기간 | 근거 |
|---|---|---|
| 거래계약서 | 5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3년 |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4항 |
- 계약서 원본을 받았다 (전자계약이면 내려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 확인·설명서를 받았다
- 공제증서를 받았다
- 다음 일정(중도금·잔금)과 준비할 서류를 안내받았다
4. 꼭 알아야 할 것 — 서류·서명·전자계약
절차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개념을 정리할 차례예요.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을 법 조문으로 짚어볼게요.
4-1.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무엇이 다른가
계약할 때 서명하는 서류가 두 장이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 구분 | 거래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 무엇을 정하나 |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약속한 내용 | 중개사가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 |
| 당사자 | 매도인 ↔ 매수인 | 중개사 → 매수인(권리를 취득하는 쪽) |
| 서명의 뜻 | 이 조건에 합의한다 | 이 설명을 들었다 |
| 근거 조문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 보존 기간 | 5년 | 3년 |
4-2. 누가 서명·날인해야 하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정해져 있어요.
| 주체 | 서명·날인 | 비고 |
|---|---|---|
| 매도인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명의면 공유자 전원. 대리인이면 위임 서류가 필요해요 |
| 매수인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명의로 사면 두 사람 모두. 대리인이면 위임 서류가 필요해요 |
|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법정 의무) | 법인은 대표공인중개사, 분사무소는 책임자 |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함께 서명 및 날인 | 중개한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요 |
| 공동중개 상대측 | 참여한 중개사가 각자 | 양측 부동산이 모두 서명해요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
4-3. 전자계약,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전자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효력이 종이보다 약한가」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의 효력은 방식이 아니라 합의에서 나와요. 전자계약은 그 합의를 남기는 방법을 바꾼 것이에요.
| 구분 | 전자계약 | 종이계약 |
|---|---|---|
| 확인 절차 | 같아요 — 신분 확인, 확인·설명서, 계약 조건 검토 | |
| 계약서 내용 | 같아요 — 시행령 제22조의 9개 항목 | |
| 서명 방법 | 앱에서 전자서명 | 서명 또는 날인 (간인은 선택) |
| 도장 | 필요 없어요 | 필요해요 (인감도장은 아니어도 돼요) |
| 거래신고 | 서명 완료와 동시에 자동 연계 | 중개사가 30일 내 별도 신고 |
| 보관 | 시스템에서 언제든 내려받기 | 원본을 직접 보관 |
| 대출 우대금리 | 디딤돌대출·신생아특례대출은 0.1%p 우대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 · 주택도시기금 2026. 4~5월 확인 기준).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목록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들어 있지 않아요. | 해당 없음 |
저희는 전자계약을 먼저 권해드려요. 다만 전자계약은 매도인도 동의해야 진행되기 때문에, 매도인께서 연세 등의 이유로 종이계약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종이계약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종이계약이 잘못된 방식은 전혀 아니에요. 준비물과 절차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4-4. 계약금을 보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을 그만두는 방법이 정해져요. 민법에 조문이 있어요.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실제 상황으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계약금을 건네는 「교부자」는 매수인, 계약금을 받는 「수령자」는 매도인에 해당해요.
| 그만두는 사람 | 어떻게 되나 |
|---|---|
| 매수인이 그만두면 | 보낸 계약금을 포기해요 |
| 매도인이 그만두면 |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요 |
5. 누가 무엇을? — 4주체 역할·책임 총정리
단계별 역할 상세
| 단계 | 매수인 | 구해줘내집 (중개사) | 매도인 | 매도인측 부동산 |
|---|---|---|---|---|
| 신분 확인 | 신분증 원본 제시 | ★등기부 대조·진위확인·대리권 검증 | 신분증 원본 제시 | 매도인 신원 1차 확인 |
| 확인·설명 | 설명을 듣고 질문 | 확인·설명서 작성, 근거자료 제시 | 물건 상태 자료 협조 | 매도인 측 설명 |
| 계약서 작성 | 가계약 조건과 대조 | 조건 대조, 특약 반영, 오기 점검 | 조건 확인 | 계약서 작성·출력 |
| 계약금 |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 | 계좌 명의·금액 확인, 이체 내역 확인 | 계좌에서 입금 확인, 영수 기록 | 계좌 전달, 영수 확인 |
| 서명·날인 | 서명 또는 날인 | ★중개인란 서명·날인 (법정 의무) | 서명 또는 날인 | ★중개인란 서명·날인 |
| 교부 | 계약서·확인설명서·공제증서 수령 | 서류 교부, 보존(계약서 5년·확인설명서 3년) | 계약서·확인설명서 수령 | 서류 교부, 거래신고 준비 |
6. 한눈에 요약 및 체크리스트
부동산에서 확인하실 것
- 상대방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상 이름이 같다
- 계약 당일 발급 등기부로 권리 변동이 없다
- 계약서의 금액·잔금일·인도일이 합의한 대로 적혀 있다
- 합의한 특약이 빠짐없이 들어갔다
- 중개인란에 서명·날인이 들어갔다 (공동중개면 양측 모두)
- 확인·설명서를 받고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을 들었다
- 중개보수 금액과 산출내역을 확인했다
- 계약금을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 공제증서를 받았다
- 계약금이 계좌에 실제로 들어왔다
- 영수 사실을 영수증이나 계약서 여백에 기록하고 서명받았다
- 공동명의면 공유자 전원이 서명했다
- 거래계약서 — 종이계약이면 원본, 전자계약이면 내려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는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제증서
- 다음 일정과 준비할 서류 안내
7. FAQ — 계약서 작성, 이런 게 궁금해요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신고가 완료되고, 그 뒤에 신고필증이 나와요. 서류 제출은 부동산이 대신할 수도 있지만, 자금의 세부 내역을 아는 사람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보통 매수인께서 직접 하세요. 신고필증은 등기와 대출에 쓰이니 꼭 받아두셔야 해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3-6 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8. 정리하며 —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까지 보내면, 그날부터 두 분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그 약속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오늘 쓴 계약서 한 장이에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계약하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아시는 상태예요. 확인이 앞에 있고 서명이 그다음, 돈이 마지막이라는 순서, 확인·설명서는 법으로 받는 서류라는 사실, 중개사 서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당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억하실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으세요. 둘째, 계약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셋째, 계약서·확인설명서·공제증서를 손에 들고 나오세요.
- ✓집을 찾고, 조건을 협의하고, 서류를 갖추고, 계약서까지 쓰셨어요. 내집마련에서 가장 긴 협의 구간이 끝났어요.
- ✓이제 남은 것은 정해진 일정을 지켜 나가는 일이에요. 거래신고, 중도금, 잔금, 등기. 각각 해야 할 때가 정해져 있고, 저희가 그때마다 미리 알려드려요.
- ✓계약 이후부터는 전담 CS 매니저가 이어받아 잔금과 입주까지 함께해요.
다음 편 — 계약이 끝나면 거래신고가 이어져요. 30일이라는 기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필증이 왜 필요한지를 3-6 편에서 정리할게요. 잔금과 등기 서류는 4단계(중도금·잔금) 편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서명 직전, 한 번 더 봐줄 사람이 필요하시죠?
고객 편에서 매매 조건과 특약 협상까지 함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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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 되어주는 부동산 중개, 구해줘내집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3. 조회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확인·설명 항목 및 보존기간 3년)·제22조(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5년)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전자계약 매뉴얼」 115~130쪽 (계약당사자 서명) — 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 ·구해줘내집 사내 실무 정본 — 본계약 SOP · 부동산 매매 계약 프로세스 · 계약 안내 문자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