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해줘내집이에요.
요즘 첫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계약을 코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계약서는 봤는데… ‘특약’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인데, 정작 계약서를 천천히 들여다볼 기회는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첫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해, 매매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자주 놓치는 ‘특약’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이 글에서 풀어 드릴 6가지는, 월급쟁이부자들 구해줘내집이 매매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제안하는 ‘월부 표준 특약’이에요. 세상의 모든 특약을 다루는 글은 아니에요. 계약장에서 고객님을 대신해,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가 상대측(매도측)에 꼭 요구하는 문구만 골라 담았어요.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글이 좀 길어요. 그리고 사실, 이 특약들은 계약 현장에서 월부 중개파트너가 알아서 다 챙겨 드려요. 그런데도 이렇게 길게 풀어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이런 특약을 넣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면, 소중한 내 권리를 스스로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외우거나 완벽히 알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계약이 가까워졌을 때, 필요한 부분만 다시 찾아 꺼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쁘시면 맨 아래 ‘8. 표준 특약 6가지 전문’으로 바로 내려가 핵심 문구만 확인하셔도 좋아요. (아래 목차에서 8번을 누르시면 바로 가실 수 있어요.)
먼저, 왜 특약이 중요할까요?
매매계약서를 펼쳐 보면 위쪽에 인쇄된 본문이 있어요. 매매대금은 얼마,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언제, 소유권은 언제 넘긴다… 이 인쇄 본문은 전국 어느 부동산을 가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기는 곳은 인쇄 본문이 아니에요. 진짜 다툼은 거의 다 계약서 맨 아래 ‘특약사항’ 칸에서 갈려요. 같은 집을 사도, 특약에 무엇을 적었느냐에 따라 입주 후 누수 책임을 누가 지는지, 밀린 관리비를 누가 내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특약은 보통 매도측 부동산이 미리 작성해 오고, 매수인은 계약 당일 현장에서 그 종이를 처음 봐요. 긴장된 자리에서 처음 보는 문장을, 도장 찍기 직전에 읽는 거죠. 그러니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해줘내집은 고객이 계약장에 들어가기 전에, 매수인 입장에서 챙기면 좋은 통상적인 표준 특약을 미리 함께 점검해요. 오늘은 그중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쓰이는 6가지를 풀어 드릴게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6가지는 ‘한쪽에만 유리한 특약’이 아니에요. 거래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부동산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대부분 무리 없이 받아들여져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목차)
특약 1. 권리관계 현상 유지 — 잔금 전 새 빚을 막아요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약이에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왜 이 특약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매매는 계약하는 날과 잔금을 치르는 날 사이에 보통 2~3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 계약금을 냈다 해도, 아직 집의 주인은 파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공백 기간에 매도인이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근저당)을 받을 수도 있고, 매도인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 제3자가 가압류·가처분을 걸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 채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빚이 얹힌 집을 매수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먼저 설정되면,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안심할 수 없어요.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 강제집행(경매)에 들어가면, 매수인의 소유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계약은 했는데 멀쩡한 집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이 특약은 바로 그 2~3개월의 공백 동안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잔금 전까지 집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어겼을 때 계약 해제와 배액배상까지 약속해 두는 거예요.
법적 근거
특약에 적지 않아도 매도인에게는 원래 ‘깨끗한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가 그 근거예요. 이 조문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학설은 이를 단순히 등기만 옮기는 게 아니라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길 의무로 봐요. 근저당·가압류가 얹힌 소유권은 완전한 이전이 아닌 거죠.
특약 끝에 붙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요.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는 약정이라,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한 가지. 계약금 배액은 민법 제565조(해약금)과는 달라요. 해약금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무를 때 쓰는 장치예요. 반면 이 특약의 배액은 매도인이 약속을 위반했을 때 물어주는 손해배상이라, 성격이 전혀 달라요.
현장 실무 참고
그래서 잔금일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어, 새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요. 만약 위반이 발견되면, 이 특약이 있는 덕분에 계약 해제·배액배상이라는 분명한 카드가 매수인에게 생겨요. 특약 한 줄이, 막연한 걱정을 ‘대응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 주는 거죠.
- 근저당권 — 일정 범위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집에 설정하는 권리. 보통 은행이 대출을 내주면서 설정해요.
- 가압류 — 돈을 받을 게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매도인)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예요.
- 가처분 — 소유권 다툼처럼 돈 이외의 분쟁에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예요.
- 배액배상 — 약속을 어긴 쪽이 계약금의 두 배를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것. 여기서는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민법 제398조)이에요.
특약 2. 근저당권 잔금 동시 말소 — 매도인 대출, 깔끔하게 지워요

대부분의 집에는 매도인이 받아 둔 대출, 즉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잡혀 있어요. 이걸 정리하는 특약이에요.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행, 채권최고액 금○○원)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한다.
왜 이 특약이 필요할까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매도인이 대출을 다 갚는다고 해서 등기부의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말소를 하려면 은행의 동의서를 받아 법무사가 등기소에 별도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만약 이 특약이 없으면, 잔금을 다 치른 뒤에도 매도인이 이 절차를 미룰 수 있어요. 그 사이 새 주인이 된 매수인은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을 주는 그 순간, 대출도 갚고 근저당도 지운다”를 한 문장으로 못 박아 두는 거예요.
법적 근거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봐요. 이건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수인은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특약은 그 법리를 계약서에 한 번 더 또렷하게 적어 두는 거고요.
현장 실무 참고
여기서 첫 매수자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채권최고액’이에요.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보다 보통 20~30% 높게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대출 원금이 2억 원이면, 채권최고액은 2억 4천만 원처럼 적혀 있는 식이죠. 잔금 당일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은 이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남은 빚(원금+이자)이에요.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매수인·매도인·법무사가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법무사가 그날의 상환액을 은행 대출 계좌로 직접 보내고 남은 차액만 매도인에게 주는 ‘동시 처리’ 방식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돈이 새거나 말소가 누락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특약에 은행명과 채권최고액을 콕 집어 적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등기된 이 근저당만’ 말소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계약 후에 새 근저당이 생기면, 그건 1번 특약(권리관계 현상 유지) 위반이자 별도의 문제가 되니까요.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자(보통 은행)가 그 집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예요. 실제 빚과는 다를 수 있고, 말소하려면 실제 남은 빚 전액을 갚아야 해요.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상대방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나도 내 할 일을 미룰 수 있는 권리예요(민법 제536조).
특약 3. 하자 고지 및 담보책임 — 입주 후 누수 분쟁을 대비해요
이 특약은 조금 특별해요. ‘넣는 것’보다 ‘잘못 넣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특약이거든요. 천천히 읽어 보세요.
매매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누수 등) 또는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한다.
왜 이 특약이 필요할까요?
입주 후 가장 흔한 분쟁이 누수·결로·곰팡이 같은 ‘숨은 하자’예요. 살아 보기 전엔 몰랐던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에 한 글자도 안 적어도 민법이 매수인을 보호해줘요.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이미 정하고 있거든요.
★ 가장 중요한 역설 — ‘잔금일까지’라는 함정
여기서 꼭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일부 매도측에서 이 특약에 “잔금일까지” 같은 기간 한정 문구를 넣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수인에게 오히려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민법은 원래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주는데, “잔금일까지”라고 적으면 그 기간이 잔금일로 확 짧아져 버리거든요. 입주는 잔금일 이후에 하는데, 살아 보지도 않은 시점까지로 책임 기간을 막아 버리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특약에 안 적어도 민법 제580·582조가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즉 이 특약의 핵심은 “민법대로 한다”를 확인하는 것이지, 매수인의 권리를 좁히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 특약을 다룰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민법 제580·582조에 따른다”는 깔끔한 문구면 충분해요. 둘째, “잔금일까지” 같은 기간 한정이 들어오면, 그 문구를 빼 달라고 하거나 차라리 특약 자체를 비워 두는 게 매수인에게 유리해요.
법적 근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는 조문이에요.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부주의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즉 매수인이 ① 하자를 몰랐고 ② 일반적인 주의를 다했는데도 몰랐던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582조는 이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해요. 기준은 잔금일이나 소유권 취득일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이에요.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잔금일까지’ 문구가 위험한 이유예요.
그리고 특약 문구에 들어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 부분을 든든하게 받쳐 주는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민법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예요. 이 조문은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자신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설령 계약서에 ‘하자 책임 없음’ 같은 면책 문구가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숨긴 하자에 대해서는 그 면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미리 알고 있던 누수·결함을 입주 뒤 발견했다면, 이 조문이 매수인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돼요.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에요.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을 종합해, 매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봤어요. 이 사건에서는 수리비가 매수가의 약 40%에 이르는 상황을 ‘계약 목적 달성 불가’로 보았어요.
-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3928 판결: 준공 15년쯤 된 노후 주택을 ‘현 시설 상태 매매’로 계약했고, 인도 8~9개월 뒤 누수가 생긴 사례예요. 법원은 “계약 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후화로 뒤늦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매도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사점은 분명해요.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매수인이 몰랐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현 시설 상태 매매’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요. 구체적인 하자가 적히지 않은 채 막연히 ‘현 상태 매매’라고만 쓴 경우, 그것만으로는 누수 같은 중대한 숨은 하자까지 매도인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앞서 본 민법 제584조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죠. ‘현 상태 매매’라고 적었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단정하기보다, 계약 전에 알려진 하자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최대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하자담보책임 — 사고 보니 숨은 결함이 있을 때, 판 사람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제도예요.
- 제척기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에요. 민법 제582조의 6개월이 여기에 해당해요.
- 선의·무과실 — 하자를 ‘몰랐고(선의), 주의를 다했어도 몰랐을(무과실)’ 상태를 말해요. 이래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특약 4. 관리비·공과금·선수관리비 정산 — 밀린 관리비를 떠안지 않아요

밀린 관리비를 누가 낼지를 정하는 특약이에요. 이 항목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 조금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일 이전 발생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왜 이 특약이 필요할까요?
현장에서 매도인이 관리비를 밀린 채 집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문제는 이때 ‘이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법원 판례상 새 주인에게 승계되거든요. 다시 말해, 아무런 정산 약속 없이 계약하면 매도인이 안 낸 공용부분 관리비가 자칫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이 필요해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잔금일 이전 발생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못 박아 두면, 매도인이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를 매수인이 대신 떠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즉 이 특약의 목적은 ‘매수인이 관리비를 떠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떠안지 않도록 미리 선을 그어 두는 장치인 거죠.
★ 꼭 구분하세요 — 무엇이 승계되고 무엇이 안 되나요?
여기서 뭉뚱그리면 안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공용부분만 따라오고, 내 집 안에서 쓴 것과 연체료는 따라오지 않는다.” 아래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이 특약이 없을 경우 무엇이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이걸 “관리비는 전부 다 매수인이 떠안는다”고 잘못 알면 불필요하게 걱정하게 되고, 반대로 “정산 안 해도 알아서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공용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과 특약, 둘 다 정말 중요해요.
법적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특별승계인’이 바로 매매로 집을 산 새 주인이에요. 이게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의 직접적인 법 근거예요.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새 주인이 승계할 생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에요. 연체료는 매도인이 늦게 낸 결과로 생긴 것이라, 새 주인이 떠안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무엇인가요?
특약 뒷부분에 나오는 ‘선수관리비’도 살펴볼게요. 이건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해 입주할 때 한 달치 관리비 정도를 미리 예치해 두는 돈이에요(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의 관리비예치금). 이 돈은 소유권이 넘어가도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 매도인에게 바로 환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매수인이 잔금 정산 때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 상당액을 직접 건네고, 나중에 매수인이 다시 팔 때 그다음 매수인에게 똑같이 돌려받는 방식을 많이 써요.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잔금일에 정산하면 돼요.
현장 실무 참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입주 전에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체납 조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밀린 금액이 있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부분을 공제하거나 정산하는 식으로 협의하면, 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얼굴 붉힐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특별승계인 — 매매·경매처럼 특정한 거래로 집의 소유권을 새로 얻은 사람이에요. 상속처럼 통째로 넘겨받는 경우와는 구분돼요.
- 공용부분 / 전유부분 — 복도·계단·승강기처럼 다 함께 쓰는 곳이 공용부분, 거실·방·욕실처럼 우리 세대만 쓰는 곳이 전유부분이에요.
-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해 입주 시 미리 맡겨 두는 한 달치 관리비 정도의 예치금이에요.
특약 5. 잔금일 조정 — 일정 변경을 분쟁 없이 처리해요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왜 이 특약이 필요할까요?
대출 실행 일정이 바뀌거나, 이사 날짜가 어긋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생겨요. 그런데 잔금일은 계약서에 ‘확정된 기한’으로 적혀 있어서, 그 날짜가 지나면 곧바로 지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특약이 없으면 단순한 일정 변경이 ‘계약 위반’으로 해석돼 위약금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잔금일은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한 문장을 넣어 두면, 일정이 바뀌어야 할 때 일방적인 통보 대신 협의의 통로를 열어 둘 수 있어요.
법적 근거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따르면, 확정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나는 순간부터 지체 책임이 생겨요. 잔금일이 바로 이 ‘확정 기한’이에요. 그래서 잔금일을 넘기면 상대방이 계약 해제나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 특약이 그런 충돌을 부드럽게 풀어 주는 완충 장치가 돼요.
현장 실무 참고
솔직하게 한 가지 알려 드릴게요. 잔금일은 앞당기긴 쉬워도, 뒤로 미루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매도인도 보통 그 잔금으로 다음 집 이사나 자금 일정을 이미 잡아 두기 때문이에요. 매도인의 일정이 줄줄이 엮여 있어서, 잔금을 미루면 그쪽 계획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변경이 필요할 때 서로 협의할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 이행지체 — 약속한 기한까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특약 6. 보충 조항 — 못 적은 부분은 민법과 관례로 메워요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왜 이 특약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려고 특약을 최대한 촘촘히 넣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약을 아무리 꼼꼼히 적어도 세상 모든 일을 다 적을 순 없어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가는 두세 달 사이, 누구도 예상 못 한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6번을 넣어요. 6번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는 조항이 아니에요. 특약에 미처 적지 못한 빈칸은 ‘민법과 부동산 거래 관례’라는 검증된 기준으로 메우겠다고,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함께 약속해 두는 조항이에요. 계약서의 ‘빈칸 채우기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거죠.
그런데 이 ‘민법이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든든해요. 계약서에 한 글자도 안 적었는데, 어려운 순간에 매수인을 조용히 지켜 주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인지 대표 세 가지만 함께 볼게요.
계약서엔 없지만 나를 지켜주는 민법, 이런 게 있어요
1. 잔금 전에 집이 불타거나 잠겼다면?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양쪽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재난(화재·침수 등)으로 집이 사라져 버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쉽게 말하면, 집을 넘겨줘야 할 매도인이 그 위험을 떠안고, 매수인은 잔금을 낼 의무가 사라지며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도 돌려받아요. 단, 이건 어디까지나 양쪽 모두 잘못이 없을 때 이야기예요. 사고가 매수인 책임이거나 매수인이 인도를 받기로 한 날 받지 않고 미룬 상황이라면, 위험은 매수인 쪽으로 넘어와요(민법 제538조).
→ 한 줄 의미: 불가항력으로 집이 사라지면, 낼 돈도 사라지고 이미 낸 돈은 돌아온다.
2. 잔금 주는 날 매도인이 서류를 안 챙겨 왔다면?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잔금일에 매수인은 돈을 준비했는데, 정작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근저당 말소서류 등)를 제대로 안 가져온 경우가 있어요. 이때 민법 제536조 덕분에 매수인은 “서류를 제대로 줄 때까지 잔금도 못 드린다”고 적법하게 버틸 수 있어요. 돈만 먼저 내고 등기는 못 받는 위험을 막아 주는 거죠. (앞서 특약 2의 근저당 동시 말소에서 본 그 ‘동시이행’과 같은 원리예요.)
→ 한 줄 의미: 상대가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나도 내 돈을 내줄 의무를 미룰 수 있다.
3. 갑자기 제3자가 “이 집 내 거”라고 나선다면? — 민법 제588조(대금지급거절권)
매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불쑥 “이 집에 대한 권리는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산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생기면, 민법 제588조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요. 즉 위험한 만큼 잔금을 잠시 안 줄 수 있되, 매도인이 그에 걸맞은 담보를 제공하면 더는 거절할 수 없어요. 특약 1(권리관계 현상 유지)이 매도인의 행위는 막아도, 이렇게 매도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일으키는 돌발 상황까지는 미리 다 적기 어려운데, 그 사각지대를 민법이 메워 주는 셈이에요.
→ 한 줄 의미: 남이 권리를 주장해 불안해지면, 그 위험만큼 대금을 미룰 수 있다(매도인이 담보를 주면 예외).
그래서 6번은 왜 필요할까요?
방금 본 보호들은 6번 특약을 안 적어도 적용돼요. 그런데도 6번을 넣는 데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계약서에 미처 못 적은 빈칸을 무엇으로 메울지, 그 기준을 ‘민법과 거래 관례’로 한다고 양 당사자가 함께 합의·선언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풀기로 했다”가 명확해지는 거죠.
둘째, “이 계약의 기준은 민법과 일반관례다”라고 못 박아 두면, 경계가 분명해져요. 나중에 한쪽이 “그때 말로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며 모호한 구두 약속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관행을 주장하더라도, 출발점이 또렷해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의 출발점과 순서가 명확해져요. 무엇부터 기준으로 볼지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길어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빈칸은 어떤 순서로 메워질까요? — 민법 제105·106조
그럼 그 ‘민법과 관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핵심은 두 조문이에요.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당사자 합의가 먼저예요: 매매계약의 많은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영역이에요. 이때는 국가가 정해 둔 임의규정보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특약)이 먼저 적용돼요. 계약의 자유를 실현해 주는 거죠.
-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 현실의 거래 관행을 반영해요: 계약서에 없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땐, 딱딱한 법조문을 획일적으로 들이대는 대신 그 지역·업계의 실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빈칸을 메워요.
정리하면,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을 보는 순서는 대략 이래요. ① 강행규정(사회질서) → ②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제105조) → ③ 거래 관행(제106조) → ④ 민법의 임의규정 순이에요. 6번 보충 조항은 바로 이 순서를 ‘이 계약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한 줄인 거예요.
현장 실무 참고
다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한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보충 조항도 이런 강행규정까지 뒤집을 수는 없으니,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조항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돼요. 그래도 빈칸의 기준을 미리 합의해 둔다는 점에서, 다툼의 소지를 줄여 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예요.
- 임의규정 —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법 규정이에요.
- 강행규정 — 당사자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이에요.
- 위험부담 — 잔금 전 양쪽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집이 사라졌을 때, 그 손해(위험)를 누가 떠안느냐의 문제예요.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을 넘겨줄 매도인이 부담해요(민법 제537조).
- 대금지급거절권 — 제3자의 권리 주장 등으로 산 권리를 잃을 염려가 생겼을 때, 매수인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권리예요(민법 제588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거절할 수 없어요.
- (참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특약 2에서 설명한 그 원리예요 — 상대가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나도 내 의무를 미룰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
7. 매도측이 특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걸 다 요구하면, 매도측이 거부하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본 6가지는 모두 통상적인 표준 조항이라 대부분 무리 없이 받아들여져요.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이 아니라, 거래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특약이거든요.
그래도 일부 문구가 거부되거나 조율이 필요한 순간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무조건 맞서 다투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협상은 이런 순서로 흘러요.
먼저, 매도측이 왜 그 특약을 부담스러워하는지 이유를 확인해요. 막연한 거부인지, 특정 표현이 과하다고 느끼는 건지에 따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다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특약 문구의 톤과 표현을 조율해요. 핵심 보호 장치는 지키되, 불필요하게 날 선 표현은 부드럽게 다듬는 식이에요.
그리고 만약 어떤 특약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이 특약이 빠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매수인이 분명히 알고 계약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도장을 찍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어떤 조항이 빠졌고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진행할지 말지를 스스로 차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 구해줘내집이 매수인 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좋은 결과를 약속드리기 전에, 무엇을 챙겼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 그게 안심하고 계약장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믿거든요.
8. 표준 특약 6가지 전문 (그대로 복사해 쓰기)
아래는 위에서 설명한 6가지 표준 특약의 전문이에요. 첫 계약을 앞두셨다면, 계약 전 이 6가지가 특약사항에 잘 반영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1.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2.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행], 채권최고액 금[○○]원)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한다.
3. 매매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누수 등) 또는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한다.
4.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잔금일 이전 발생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선수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5.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마무리하며 — 특약은 다투기 위한 게 아니라, 안심하기 위한 거예요
긴 글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6가지 특약을 쭉 보셨지만, 사실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특약은 누군가와 싸우려고 넣는 게 아니라, 거래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안심하기 위해 넣는 거예요. 잔금 전 새 빚을 막고, 매도인의 대출을 깔끔히 지우고, 누수 같은 하자에 대비하고, 밀린 관리비를 미리 정리하는 것. 전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분쟁’을 줄여 주는 장치들이죠.
특히 생애최초로 첫 집을 사시는 분이라면, 계약 당일 처음 보는 특약 문서 앞에서 막막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미리 한 번 읽어 보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혹시 계약을 앞두고 “이 특약이 내 경우에 맞는 걸까” 고민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첫 계약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막막함, 저희가 잘 알아요. 상담부터 임장, 계약, 잔금까지, 끝까지 곁에서 함께할게요.
계약서 특약, 혼자 보기 막막하셨죠?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고객 편에서 매매 조건과 특약 협상까지, 구해줘내집이 함께할게요.
내 편이 되어주는 부동산 중개, 구해줘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