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따라하기 1편 개요와 절차 — 규제지역 첫 아파트, 계약보다 허가가 먼저인 이유

토지거래허가 따라하기 1편 – 개요 및 절차

📌 3줄 요약 (먼저 결론부터)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순서가 반대예요. ‘계약부터’가 아니라 ‘허가부터’예요.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받으면 유효, 불허가면 무효 확정) 상태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큰 흐름은 이래요. ① 대상 확인 → ② 매도인과 협의 → ③ 서류 준비 → ④ 공동 허가신청(구청 방문) → ⑤ 15일 내 허가 → ⑥ 정식 매매계약 → ⑦ 거래신고·자금조달계획서(30일 내) → ⑧ 4개월 내 잔금·등기·전입 → ⑨ 2년 실거주. 아래 【간단하게 따라하기】만 봐도 실행할 수 있어요.
  3. 협의하며 가계약금(약정금)을 주고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뒤 정식계약을 쓸 때 매도인이 돌려주고 매수인이 계약금 전액을 다시 보내면 깔끔해요. 허가 전 계약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6항). 자세한 건 아래 6단계에서 설명할게요.

안녕하세요, 구해줘내집이에요.

작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토지거래허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제도예요. 정부가 땅값 급등과 투기 거래 성행을 막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려고 지난 1978년에 처음 도입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어요.

하지만 처음 내집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러잖아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토지거래허가’라는 낯선 관문이 하나 더 생긴 셈이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법조문은 어렵고, 부동산마다 말이 조금씩 다르고, “잘못하면 벌금”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나오니 더 조심스러우시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따라하기」 시리즈로,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밟아볼게요.

시리즈는 총 4편이에요.

  • 1편(이 글) — 토지거래허가가 대체 뭔지, 전체 절차와 신청방법 개요
  • 2편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작성법 (발행 글 보기)
  • 3편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법 (발행 글 보기)
  • 4편토지이용계획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법 (발행 글 보기)

이 글 하나만 읽어도 “아, 큰 그림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바쁜 분은 【간단하게 따라하기】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고, “왜 그런지”까지 알고 싶은 분은 【자세하게 따라하기】로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자, 같이 시작해볼까요?

⚠️ 먼저 ‘기준 시점’을 짚고 갈게요. 이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역별로 다른 기간·근거로 지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새로 지정·해제·연장돼요. 그러니 매수를 검토 중인 아파트가 실제로 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전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토지이음(eum.go.kr)에서 꼭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도 제도가 바뀌면 업데이트할게요.)

1. 【간단하게 따라하기】 바쁘면 이것만 — 9단계로 끝

자세한 근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 순서대로만 밟으면 돼요. (각 단계의 ‘왜’가 궁금하면 아래 【자세하게 따라하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1. 내 아파트가 ‘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경기부동산포털·토지이음에서 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조회해요. 허가구역이면 (아파트는 사실상 대부분) 허가 대상이에요.
  2. 매도인과 ‘허가부터 받자’고 협의해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계약서에 먼저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함께 신청하기로 뜻을 맞춰요. 합의한 가격·조건은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아요.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허가신청서·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가 기본 3종이에요. (작성법은 2~4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4. 관할 구청(시·군·구)에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요. 지금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안 돼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해요. 보통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고, 어려우면 법무사에게 맡기기도 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5. 결과를 기다려요 — 접수일부터 15일(업무일) 이내예요. 이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봐요(간주허가). 불허가가 나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6. 허가증을 받으면, 그제야 ‘정식 매매계약서’를 써요. 협의 때 오간 가계약금(약정금)이 있다면, 매도인이 돌려주고 매수인이 계약금 전액을 다시 보내 깔끔하게 정리해요.
  7. 정식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요(보통 공인중개사가 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도 함께 챙겨야 해요. (상세는 3편에서요.)
  8.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전입신고(실거주 시작)를 마쳐요. (다수 지자체가 안내하는 실무 기준이에요.)
  9. 취득일(등기 완료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요. 이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지켜야 해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순서는 ‘허가 → 계약’이에요. 계약부터 하면 안 돼요.
  • 약정금을 주고받았다면 허가 후 돌려주고 계약금 전액을 다시 보내요. 허가 전 계약은 아직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도 방법이 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실거주 시점을 유예받는 한시 제도가 있어요(2026년 시행, 아래에서 설명).
  •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어요. 계약 전 공식 사이트에서 꼭 재확인!

2. 【자세하게 따라하기】 왜 그런지까지 — 근거와 원리

이제 위 9단계를 하나씩, “왜 그런지”까지 풀어볼게요. 각 단계마다 ① 그게 무슨 규칙이고 근거는 뭔지 → ②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지 → ③ 빠뜨리기 쉬운 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했어요. 먼저 ‘토지거래허가가 대체 뭔지’부터 짚고, 전체 흐름을 그림으로 한번 본 다음, 1단계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조금 길지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어느 부동산에 가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먼저, 토지거래허가란? (기본 개념)

한마디로, ‘실제로 살 사람’에게 집이 돌아가도록 나라가 미리 걸러주는 제도예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가 우려되거나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제10조), 그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아파트 포함)를 거래할 때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제11조제1항). 목적은 분명해요.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제로 거주할 실수요자에게 집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매수자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지점이 있어요.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정리해왔어요. 1991년 판결(90다12243)의 핵심을 옮기면 이래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어렵죠? 쉽게 풀면 이래요. 허가받기 전의 계약은 “아직 효력이 안 정해진, 붕 떠 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허가가 나면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가 나면 아예 없던 일(무효)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허가 신청에 서로 협력할 의무를 져요.

여기서 오해 하나만 풀고 갈게요. “유동적 무효”라니까 “그럼 계약해도 어차피 무효라서 벌은 안 받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제3항은 이렇게 정해요.

허가(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그러니 “계약은 무효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애초에 순서를 지켜서 허가부터 받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먼저 보고, 단계별로 볼게요.

토지거래허가 처리절차 흐름도 — 당사자 협의·공동 허가신청·서류검토·심사 후 허가(허가증 교부→정식 매매계약→거래신고 30일 내→잔금·소유권이전등기→2년 실거주)와 불허가(통보→이의신청 1개월 내→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두 갈래, 처리기간 15일·간주허가 안내
토지거래허가 처리절차 요약 (2026.7.8 기준 ·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간주허가 제11조제5항). 거래신고·잔금·실거주 기한은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1단계내 아파트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요

규칙부터 말씀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장의 지도’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지정 권한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제10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같은 시·도지사도 각각 지정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역마다 지정 기간과 근거가 다르게 겹쳐 있고,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연장되는 일도 잦아요. 그래서 “여기는 허가구역, 저기는 아니다”를 한 번에 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계약 전에 그 단지를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습관이 훨씬 중요해요.

예시로, 2026년 7월 현재 큰 축을 이루는 지정 하나를 소개할게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예요.

  • 지정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 지역 +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의왕·하남,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구역들(재건축 단지·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구역 등)이 국토부 지정과 별개의 기간·근거로 동시에 존재해요. 또 2026년 6월 30일에는 경기도가 용인 기흥구·화성 동탄·구리시를 아파트 대상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도 했어요(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사려는 그 아파트가 지금 허가구역인지, 계약 전에 직접 조회하세요. 서울이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경기도면 경기부동산포털, 전국 공통으로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에 적힌 지역 목록은 어디까지나 ‘2026년 7월 기준 예시’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그 안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물건 종류면적,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물건 종류부터 볼게요. 최근 지정된 허가구역의 대상은 대체로 아파트예요. 연립·다세대주택은 국토부(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지정한 특정 단지 목록에 해당할 때만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 “우리는 빌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넘겨짚지 마시고, 이 역시 조회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면적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표의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에요.

구분 용도지역 허가 대상 (이 면적 ‘초과’ 시)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6㎡ 초과
도시지역 밖 농지 50㎡ 초과
임야 1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 초과

여기서 실수요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얼마 안 되는데, 6㎡ 안 넘으면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허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지역 아파트는 한 세대가 갖는 대지지분(토지 몫)이 보통 6㎡를 훌쩍 넘거든요. 그러니 “허가구역 안 아파트를 산다 = 십중팔구 허가가 필요하다”로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사려는 아파트가 허가구역인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경기부동산포털·토지이음에서 각각 조회
  • 2. 지정 효력기간(시작일·종료일) 확인 (해제·연장 여부 포함)
  • 3. (아파트) 대지지분이 주거지역 6㎡를 초과해 허가 대상인지 확인
  • 4. 연립·다세대라면 지정 단지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
  • 5. 국토부 지정 외에 시·도지사 별도 지정이 중첩되는지 확인

2단계매도인과 ‘허가부터 받자’고 협의해요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 갈림길이에요. 기본 개념에서 봤듯,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 순서 자체가 ‘허가 → 계약’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구역인 걸 확인했다면, 매도인과 ‘허가부터 받고 그다음에 계약하자’고 뜻을 맞춰요. 계약서에 먼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허가를 신청하기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한 가격·조건 등 협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 정식 매매약정서를 쓰든, 문자로 주고받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 조건으로 하기로 했었죠?” 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게 근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만약 불허가가 났을 때 어떻게 할지(무효로 하고 주고받은 서류·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이때 미리 얘기해두면 마음이 편해요.

📎 허가구역에서 매매약정서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항목·특약·유의점)는 이 시리즈에서 별도 글로 따로 자세히 다룰게요. 여기서는 “허가부터 받기로 뜻을 맞추고,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허가 먼저 → 계약’이라는 순서를 매도인과 합의
  • 2. 매매가·중도금/잔금 일정 등 거래 조건 협의
  • 3. 협의 내용을 약정서·문자 등 기록으로 남김
  • 4. 불허가가 날 경우의 처리(무효·서류 파기 등)를 미리 합의
  • 5. 실거주 목적임을 서로 확인

3단계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허가 심사는 서류로 이뤄져요. 그래서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접수가 훨씬 매끄러워요. 크게 기본 3종 + 상황별 추가 서류예요.

기본 3종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2편에서 작성법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3편에서 작성법
  3. 토지이용계획서4편에서 작성법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 주택 추가취득 사유 소명서 (세대주·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세대주·세대원 각 1부) → 4편에서 함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매수인·매도인 각각)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여기서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공동명의로 매수하면,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명의자가 각자 1장씩 내야 해요. 허가 심사가 취득자 한 명 한 명을 따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3편에서 예시와 함께 짚어드릴게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준비
  •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준비
  • 3. 토지이용계획서 준비
  • 4. 공동명의면 조달계획서를 명의자 각자 1장씩 준비
  • 5. 상황별 서류(임대차 종료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주택보유 소명서 등) 해당 여부 확인
  • 6. 신분증·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챙김

4단계관할 구청에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요

신청 주체는 매도인·매수인 ‘공동’이 기본 원칙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두 사람은 서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다만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을 내기 번거롭고, 매수인은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매수인도 직접 하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고 신청 업무를 위임하기도 해요. 어느 경우든 위임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매도인·매수인 각각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도 하나 정정할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정부24 서비스에서도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신청방법이 ‘방문’으로만 안내돼 있어요. 그러니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방문 전에 담당 부서와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한 번 확인하고 가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서식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신청하면 구청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한 뒤 허가기준(이용 목적이 적절한지 등)에 따라 심사해요. 실거주 목적의 첫 집 매수라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 허가신청서를 한 칸 한 칸 어떻게 채우는지(공동명의 지분 표기 등)는 이 시리즈 2편에서 화면과 함께 자세히 다룰게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이 기본 원칙임을 인지
  • 2. 매수인이 매도인 위임장을 받아 진행할지 결정
  • 3. 직접 하기 어려우면 법무사 위임(비용) 검토
  • 4. 위임한다면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매도·매수 각각 준비
  • 5. 관할 구청 방문 접수(정부24 온라인 불가)·담당 부서 사전 확인
  • 6. 신청 수수료가 없다는 점 확인

5단계결과를 기다려요 — 15일 이내

이제 결과를 기다릴 차례예요. 처리기간과 결과 통지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되게, 기간과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예요. 여러 지자체 안내에서 ‘업무일(평일)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즉 주말·공휴일은 빼고 세는 셈이에요.
  • 간주허가: 15일 안에 허가증도, 불허가 통지도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자동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봐요(제11조제5항).
  • 이의신청: 혹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13조). 이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다시 통보받아요.

참고로 자료마다 이 기간을 ’30일’로 적어 둔 경우도 있는데, 법조문에 적힌 정확한 표현은 ‘1개월’이에요. 초일 산입 여부 등에 따라 달력상 30일과 딱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이의신청을 하실 땐 ‘1개월’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챙기시는 게 좋아요.

💡 간주허가, 마음 놓이게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구청이 15일의 처리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가 늦어지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나?” 하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접수일을 기록하고 15일(업무일) 이내 결과를 예상
  • 2. 통지가 없으면 간주허가된다는 점 인지
  • 3. 허가증 수령 방법(방문 수령 등) 확인
  • 4. 불허가가 나도 1개월 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인지
  • 5. (불허가 대비) 약정서의 무효·서류 파기 조항을 다시 확인

6단계허가증을 받으면 정식 매매계약서를 써요

허가증을 받으면, 이제 안심하고 정식 매매계약서를 써요. (계약을 맺은 뒤 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바로 다음 7단계에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가계약금(약정금)’ 이야기를 짚고 갈게요. 사실 현장 실무에서는 협의 단계에서 약정금(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칠까 봐, 또 서로 “진짜 거래할 거다”라는 신뢰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짚어둘 게 하나 있어요.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6항). 그래서 허가 전에 오간 약정금은, 엄밀히 말하면 ‘효력 있는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아니에요. 아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에 오간 돈이니까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쓸 때, 이 부분을 한 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1. 매도인은 그동안 받았던 약정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줘요.
  2. 매수인은 계약금 ‘전액'(방금 돌려받은 약정금까지 포함해서)을 매도인에게 다시 보내요.

‘번거롭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거든요. 특히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진행할 때는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 이체내역이나 계약금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허가 이전에 지급한 약정금의 이체내역을 그대로 증빙으로 제출하면, 자칫 허가 이전에 사실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기존 약정금은 한 번 반환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정식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금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반환 → 재지급’ 절차를 거치면 계약의 성립 시점과 계약금의 성격이 명확해져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관할 구청 실무에서도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허가증을 받은 뒤에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 2. 약정금이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
  • 3. 매수인이 계약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재지급
  • 4. 계약금 이체내역·영수증 등 증빙 확보 (7단계 신고용)
  • 5. 특약(잔금일·실거주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7단계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요

정식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해요. 이 신고는 보통 공동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진행해 주니, 매수인은 필요한 자료를 챙겨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해요.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예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쉽게 말해 ‘이 집 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항목별로 적는 서류예요. 크게 자기자금(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가상자산 매각대금, 증여·상속받은 돈,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과 차입금(주택담보대출 등 빌린 돈)으로 나눠서 적어요.

증빙서류는 이 계획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이체내역·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대출 관련 서류 등이 여기 해당해요. 특히 계약금 증빙은 앞선 6단계의 ‘반환 → 재지급’ 내역과 딱 맞아떨어져야 해요. 6단계에서 계약금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게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고와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게다가 2026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한층 강화됐고, 계획서에 가상자산 항목도 새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고, 항목 하나하나를 증빙과 맞춰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서류가 서로 맞물리는, 꽤 중요한 단계예요.

📎 자금조달계획서를 항목별로 어떻게 채우는지(최신 양식 기준)는 이 시리즈 3편에서 화면과 함께 자세히 다룰게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정식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자기자금·차입금 항목별로)
  • 3. 증빙서류 준비 (매매계약서 사본·계약금 이체내역/영수증·예금잔액증명·대출 서류 등)
  • 4. 계약금 증빙이 6단계 ‘반환 → 재지급’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
  • 5.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자료 전달
  • 6. 항목별 상세 작성법은 3편 참고

8단계4개월 이내에 잔금·등기·전입을 마쳐요

허가를 받고 계약·신고까지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 살 준비예요. 강남구청 등 여러 지자체가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소유권이전등기·전입신고(실거주 시작)를 모두 마치라”고 일관되게 안내해요.

다만 이 ‘4개월’이라는 숫자가 법률·시행령에 딱 박혀 있는 건 아니어서, 다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무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해요. 지역·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실행 일정과 잔금일이 어긋나지 않게 미리 맞물려 두는 게 중요해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
  • 2. 소유권이전등기 준비 (법무사 등)
  • 3. 전입신고 (실거주 시작)
  • 4. 대출 실행 일정과 잔금 시점이 맞물리는지 점검
  • 5. 정확한 기한은 관할 구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

9단계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요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약속한 대로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일(등기 완료일)부터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그리고 여기서, 첫 매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에 답할게요. “세입자(전세)가 있는 집은 아예 못 사나요? 저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의무와 부딪혀 어려웠어요. 그런데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한시 조치로 숨통이 트였어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매수자가 발표일(2026년 5월 12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실수요자라면, 실거주 입주 시점을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됐어요(단,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하고,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한시로 운영돼요). 즉,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정부는 이걸 두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어디까지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한시적 배려라는 점, 그리고 조건이 까다로우니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구청에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실거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짚고 갈게요.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리 알면 안 어기니까요. 허가받고도 실거주 같은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제18조), 구청이 먼저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그리고 이건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의무를 지킬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될 수 있어요. 요율은 위반 유형에 따라 이렇게 나뉘고요.

위반 유형 이행강제금 (취득가액 대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7%
허가 없이 이용 목적을 변경 5%

정리하면, “허가부터 받고, 받았으면 약속한 대로 실거주하기” —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벌칙도, 이행강제금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 이 단계 체크리스트
  • 1. 취득일(등기 완료일)부터 2년간 실거주
  • 2. 전입 유지·실거주 증빙(공과금 납부내역 등) 관리
  • 3.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유예 한시제도 해당 여부를 구청에 확인
  • 4. 이용 목적을 바꾸려면 변경허가가 필요함을 인지
  • 5. 위반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 최대 10%)이 부과됨을 인지

3. 숫자로 다시 보기 (핵심 수치 한눈에)

지금까지 나온 기간·기준을 한 표로 모았어요. 준비하실 때 옆에 두고 보시면 편해요.

항목 기준
허가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업무일 기준)
간주허가 15일 내 아무 통지 없으면 자동 허가
불허가 이의신청 처분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거래신고 정식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함께)
잔금·등기·전입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다수 지자체 실무 기준)
실거주 의무 취득일(등기 완료일)부터 2년
신청 수수료 없음
벌칙 (무허가 계약)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취득가액 10% 범위 (방치 10%·임대 7%·목적변경 5%), 매년 1회 반복

※ 2026년 7월 8일 기준. ‘4개월’은 법조문 고정 숫자가 아니라 다수 지자체 실무 기준이에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왜 매매계약을 바로 못 하나요?
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전 계약은 대법원 판례상 ‘유동적 무효'(허가받으면 유효, 불허가면 무효 확정) 상태이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허가 → 계약’이에요.
Q. 허가 전에 준 가계약금(약정금)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6항), 허가 전에 오간 약정금은 ‘효력 있는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뒤 정식 매매계약을 쓸 때, 매도인이 약정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이 계약금 전액(돌려받은 약정금 포함)을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걸 권해요. 이렇게 해야 ‘허가 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오갔다’는 게 분명해져서, 계약 성립 시점이나 돈의 성격을 두고 생기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관할 구청 실무에서도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Q. 허가 신청하면 며칠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업무일 기준)예요. 이 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간주허가’ 조항도 있어요.
Q. 불허가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다시 통보받아요.
Q. 허가받으면 언제까지 이사 가야 하나요?
다수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전입신고(실거주 시작)를 마쳐야 하고, 이후 최소 2년간 계속 실거주해야 해요. (‘4개월’은 법조문 고정 숫자가 아니라 다수 지자체의 실무 기준이니,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전세를 낀 집(세입자 있는 집)은 아예 못 사나요?
원칙적으로는 실거주 의무와 부딪혀 어려웠지만, 2026년 5월 29일 시행된 한시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유예받을 수 있어요(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한시 운영). 정부는 “갭투자 허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적용 조건이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서류도 반씩 내면 되나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공동명의라도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1장씩 작성·제출해야 해요. 허가 심사가 취득자 한 명 한 명을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Q. 이미 집이 하나 있는데, 실거주용으로 새 집을 사면 기존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2025년 4월부터 6개월로 통일된 사례가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기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매수 전 관할 구청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5. 정리하며 — 순서만 지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엔 ‘토지거래허가’라는 말만 들어도 벽처럼 느껴지셨을 텐데, 하나씩 뜯어보니 결국 핵심은 딱 하나였죠.

“계약부터”가 아니라 “허가부터”예요.

대상인지 확인하고, 매도인과 뜻을 맞추고, 서류를 갖춰 함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그제야 계약하고,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챙긴 뒤, 약속한 대로 실거주한다 — 이 순서만 지키면 돼요. 규제라는 게 우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 사람에게 집이 돌아가게 하려는 장치라는 걸 떠올리면 조금 덜 야속하고요.

그래도 막상 내 상황에 대입하면 여전히 물음표가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집은 세입자가 있는데 유예가 되나?”, “공동명의라 서류를 어떻게 나눠 내지?”, “허가 전에 오간 가계약금은 어떻게 정리하지?” 이런 건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이 달라서, 글만으로는 딱 떨어지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막막함, 혼자 다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구해줘내집이 상담부터 임장, 허가 신청, 계약, 대출, 잔금, 등기까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함께할게요.

다음 편 예고 — 2편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작성법」에서 뵐게요. 신청서를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 공동명의 지분 표기부터 한 칸씩 같이 작성해볼게요. 여러분의 생애최초 내집마련, 진심으로 응원해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아파트, 복잡한 절차가 막막하셨죠?
고객 편에서 매매 조건과 특약 협상, 구해줘내집이 끝까지 함께할게요.

구해줘내집 상담, 문의하기 →

내 편이 되어주는 부동산 중개, 구해줘내집

⚠️ 이 글을 읽으실 때: 본문의 지정 지역·처리기간·요건·수치는 2026년 7월 8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관련 법령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규제지역 최신 현황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경기부동산포털·토지이음에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허가 전 가계약금 처리처럼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구청 및 담당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별 허가 가능 여부·조건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 출처 (조회 기준일 2026-07-0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제18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casenote.kr 원문 대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이용의무) 및 이행강제금 세부 요율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유동적 무효’ 법리)
  • 토지거래허가제 최초 도입 연혁(1978년,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교통부·법제처 제도 연혁 안내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10.15 공고 · 2025.10.20~2026.12.31)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지정현황 / 강남구청 토지거래계약허가 매뉴얼 /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 안내(신청방법 ‘방문’)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2026.6.30 공고 · 2026.7.5 시행) — 복수 언론 교차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 강화(2026년 개정, 가상자산 항목 포함) —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약정금 수수 관련 법률자문 및 구청 회신 결과」(2025.11.11) 및 「중개업무 매뉴얼·서식」(2025.10.20)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발표 2026.5.12 · 시행 2026.5.29, 2026.12.31 신청분까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외
  • 국토교통부 회신(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2511-1101119, 2026.1월) — 허가 전 매매약정서 관련 입장
  • 월급쟁이부자들부동산중개법인(주) 구해줘내집 사내 「토지거래허가 작성 가이드」 및 매매약정서 양식(별도 편에서 상세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