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따라하기 (2편) — 별지 제9호서식 한 칸씩 채우기

토지거래허가 따라하기 2편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 3줄 요약 (먼저 결론부터)
  1.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는 항목 번호(①~㉚)가 많아 보여도, 결국 ‘누가·어떤 땅과 집을·얼마에 사는지’를 칸에 나눠 적는 서류예요.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 토지·정착물 → 계약예정금액 순서로 채워요.
  2. 쓰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등기부등본의 ‘대지권비율'(=대지지분, 전용면적과 달라요·대개 훨씬 작아요),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이에요. 계약예정금액은 ①토지분(대지지분×공시지가) → ②합계(실제 매매금액) → ③정착물분(합계−토지분) 순서로 채워요.
  3. 부부 공동명의라도 이 신청서의 대지지분 칸은 반으로 나누지 않고 세대 전체값 하나만 적고, 매수인란에 두 사람을 나란히 적어요. (지분을 나눠 적는 건 신청서가 아니라 3편 자금조달계획서 이야기예요.) 접수는 관할 구청 방문이 원칙이에요.

안녕하세요, 구해줘내집이에요.

지난 1편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봤어요. 핵심은 딱 하나, ‘계약부터’가 아니라 ‘허가부터’라는 순서였죠.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순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받아보니 칸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 서식을 처음 봤을 땐 항목 번호가 ①부터 ㉚까지 빼곡해서 살짝 겁이 났거든요. ‘이걸 내가 다 채울 수 있나’ 싶고요.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겁먹을 서류가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어떤 땅과 집을, 얼마에 사는지’를 칸에 나눠 적는 것뿐이거든요. 칸마다 ‘무엇을 적는 칸인지’와 ‘그 값을 어디서 확인하는지’만 알면, 생각보다 술술 채워져요.

이 시리즈는 총 4편이에요.

  • 1편 — 토지거래허가가 대체 뭔지, 전체 절차와 신청방법 개요 (발행 글 보기)
  • 2편(이 글)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작성법
  • 3편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법 (발행 글 보기)
  • 4편토지이용계획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작성법 (발행 글 보기)

오늘은 실제 신청서를 한 칸 한 칸,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을 예시로 같이 채워볼게요. 바쁜 분은 【간단하게 따라하기】만 보셔도 되고, “왜 그렇게 적는지”까지 알고 싶은 분은 【자세하게 따라하기】로 하나씩 짚어가면 돼요. 자, 같이 시작해볼까요?

⚠️ 먼저 ‘기준 시점’을 짚고 갈게요. 이 글은 2026년 7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별지 제9호서식은 최근 개정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매년(보통 5~6월) 새로 정해지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 실제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는 서식은 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허가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최신 값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도 서식이나 제도가 바뀌면 업데이트할게요.)

1. 【간단하게 따라하기】 바쁘면 이것만 — 신청서, 이 순서로 채워요

깊은 근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 순서대로만 밟으면 돼요. (각 단계의 ‘왜’가 궁금하면 아래 【자세하게 따라하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1. 서식을 구해요. 관할 시·군·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주로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돼 있고,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강남구청처럼 작성 견본(예시)을 함께 올려둔 구청도 있어요.
  2. 쓰기 전에 딱 3가지를 확인해요. ① 등기부등본의 ‘대지권비율'(=대지지분) ② 그 지번의 개별공시지가용도지역이에요. 이 세 값만 손에 쥐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3.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어요. 파는 사람(①~③), 사는 사람(④~⑥) 순서예요. 공동명의면 매수인란에 두 사람을 나란히 적어요.
  4. 허가신청 권리·토지·정착물 칸을 채워요. 신청하는 권리(⑦, 아파트 매매는 ‘소유권’), 소재지·지번·지목·면적(대지지분)·용도지역(⑧~⑬), 정착물은 ‘공동주택(단지명) ○동 ○○○호’로요.
  5. 계약예정금액을 계산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㉗ 토지분 = 대지지분 × 개별공시지가㉚ 합계 = 실제 매매금액 그대로㉙ 정착물분 = ㉚ − ㉗이에요.
  6. 첨부서류를 챙겨요. 서식에 명시된 기본 2종은 토지이용계획서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예요. 여기에 구청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이 더해져요.
  7. 관할 구청에 접수해요.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기도 해요. 지금은 방문 접수가 원칙이에요(1편 4단계 참고).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5일이에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의 ‘대지권비율’을 확인해요.
  • 계약예정금액은 ㉗ → ㉚ → ㉙ 순서로 채워요.
  • 공동명의라도 대지지분 칸은 안 나눠요. 매수인만 두 사람 나란히.

2. 【자세하게 따라하기】 왜 그렇게 적는지까지 — 규정·근거와 예시

이제 위 순서를, “왜 그렇게 적는지”와 “어디서 확인하는지”까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섹션마다 ① 규정·근거 → ② 실제 작성법 → ③ 빠뜨리기 쉬운 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추상적인 설명만으론 감이 안 오실 테니,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그중에서도 전용 84.24㎡(114A타입 · 공급면적 약 114㎡ — 흔히 ’34평형’이라 부르는 세대)를 예시 세대로 삼아 실제 숫자로 같이 채워볼게요.

💡 아래에서 쓰는 대지지분·공시지가·매매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가정)예요. 실제 신청할 땐 정확한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의 대지권비율,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매매금액은 여러분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각자 확인하셔야 해요. 예시 숫자를 ‘고덕그라시움의 확정 값’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신청서,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내나요?

1)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한 별지 제9호서식이에요. 서식 맨 위에는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15일)을 적는 칸이 있는데, 여기는 관공서 담당자가 채우는 칸이에요. 서식에도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돼 있으니, 그 칸은 비워두면 돼요.

2)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세 곳이에요.

  • 관할 시·군·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주로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돼 있어요.
  • 정부24(www.gov.kr)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 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일부 구청(예: 강남구청)은 작성 견본(예시) 파일까지 함께 올려둬서, 처음 쓰는 분도 보고 따라 하기 좋아요.

3) 어떻게 내나요?

지금은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강남·강동·서초구청은 물론, 정부24 안내도 신청방법을 모두 “방문”으로만 표기하고 있어요. 서식 상단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onnara.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온라인 창구로 신청이 되지 않아요. 정부24에도 인터넷 신청 버튼 없이 ‘방문’만 안내돼 있고요. 그러니 매도인·매수인이(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게 원칙이에요(1편 4단계 참고).

허가증도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가 나면, 허가증 역시 온라인 발급이 아니라 구청을 다시 방문해 수령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최근 반가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서울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허가증 전자우편(이메일) 교부’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신청인이 동의하면 허가증을 암호화한 이메일로 받아, 구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건 아직 도봉구 한 곳의 사례이고, 그 밖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방문 수령이 원칙이에요.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지 지켜볼 만한 변화예요.

4) 누가 신청하나요?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이 부분도 1편 4단계에 정리해 뒀어요). 참고로 수수료는 없어요.

접수하면 구청은 현지조사 →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 → 결재 → 신청인 통지 → 대장정리 순서로 처리해요(이 흐름은 서식 뒷면에 그대로 인쇄돼 있어요). 그리고 서식 뒷면에는 “허가 신청사항이 많으면 다른 용지에 작성해 간인 처리 후 첨부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처럼 부지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어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ℹ️ 허가를 안 받고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유동적 무효·벌칙), 허가 후 잔금·실거주 의무 같은 이야기는 1편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이 글은 ‘신청서를 어떻게 채우는가’에 집중할게요.

5) 우리 동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지자체별 서식·안내 링크

“그래서 우리 구는 어디서 서식을 받고, 어디에 내야 하죠?”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지정 지역의 공식 안내·서식 페이지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지역명을 누르면 해당 지자체의 서식·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요.

⚠️ 먼저 알아두세요. 아래 링크는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한 주소예요. 지자체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주소가 바뀔 수 있으니, 링크가 안 열리면 해당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토지거래허가’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울은 25개구 전역이 지정돼 있지만 경기는 지정된 지역만 해당돼요. 우리 집이 허가구역인지 최종 확인은 토지이음(eum.go.kr)·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하세요.

서울특별시 · 25개구 전역

경기도 · 지정 지역만 (가나다순)

💡 안내드려요. ① 링크가 없는 지역은 아직 정확한 서식·첨부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곳이에요. 모든 시·군·구청에 관련 서식은 반드시 있으니, 정확한 서류는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② 지자체 서식을 구하기 어렵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9호서식(바로 내려받기)을 참고할 수 있어요. 다만 국가 표준서식이 있어도 지자체가 자체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사용 서식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6) 작성이 막막하면 — ‘월부이음’으로 미리 채워보기

혼자 빈 서식을 마주하면 막막하시죠. 그럴 땐 저희 월급쟁이부자들이 만든 무료 서비스 월부이음(weolbuieum.com)을 먼저 써보시길 권해요. ‘토지거래허가 도우미’ 기능이 있어서, 주소만 검색하면 토지정보·공시지가를 자동으로 불러와 허가신청서를 비롯한 법정서식을 대화형으로 채워주고 PDF로 내려받게 해줘요(회원가입 없이 무료). 오늘 설명하는 대지지분·개별공시지가·계약예정금액 같은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눈으로 익히기에 좋아요.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월부이음이 만들어주는 서류는 법정서식대로 완성되지만, 그 파일을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구청마다 요구하는 양식·첨부서류 구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월부이음으로 내용을 완성·연습한 뒤, 실제 제출은 관할 지자체 서식에 맞춰 옮겨 적어 내시는 게 안전해요. 월부이음 화면에도 “완성된 서류는 참고용이며, 제출 전 담당 공무원·전문가 검토를 권장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월부이음 토지거래허가 도우미 — 허가신청서 등 법정서식 5종 자동 작성 화면
월부이음(weolbuieum.com) ‘토지거래허가 도우미’ 실제 작성 화면(2026.7.13 캡처). 완성본은 참고·연습용이라, 실제 제출은 관할 지자체 서식에 맞춰 옮겨 적으세요.
☐ 이 섹션 체크리스트
  • 1. 별지 제9호서식을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준비
  • 2. 어두운 칸(접수번호 등)은 비워두기 — 담당자 작성란
  • 3. 처리기간 15일·수수료 없음 확인
  • 4. 신청·허가증 수령 모두 방문이 원칙 (온나라 온라인 신청은 현재 안 됨 / 도봉구만 허가증 이메일 교부)
  • 5. 공동 신청 원칙 / 위임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준비 (1편 4단계 참고)
  • 6. 우리 관할 지자체 신청 페이지·서식 확인 (위 지역 목록)

쓰기 전에 준비하세요 — 등기부등본·공시지가·용도지역

신청서를 채우는 건 사실 절반이 ‘숫자 확인’이에요. 그래서 쓰기 전에 아래 세 가지 정보를 먼저 손에 쥐면, 실제 작성은 순식간이에요. 어디서 확인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확인할 값 어디서 확인하나요 참고
대지권비율(대지지분) 면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개별공시지가(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지번으로 조회 무료·로그인 불필요
용도지역 토지이음(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 무료·회원가입 불필요
지목 토지대장(정부24·토지이음) 아파트 부지는 통상 ‘대’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대지지분’이에요. 그래서 딱 짚고 갈게요.

대지지분(대지권비율)은 전용면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용 84㎡’는 집 내부 면적이고, 대지지분은 그 세대가 아파트 단지 전체 땅에서 차지하는 몫이에요. 세대가 많은 대단지일수록 한 세대의 대지지분은 작아지는데, 전용 84㎡짜리라도 대지지분은 그보다 훨씬 작은 30㎡ 안팎인 경우가 많아요. 신청서 ⑫·㉕란에 실수로 전용면적(84㎡)을 적으면, 뒤에 나오는 계약예정금액 계산이 통째로 틀어져요.

그럼 그 숫자를 정확히 어디서 보냐면요. 등기부등본을 떼면 맨 앞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분의 ○○.○○○“처럼 분수로 적힌 값(예: 32000분의 34.6)이 바로 그 세대의 대지지분이에요. 이 숫자를 신청서 ⑫·㉕란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등기부등본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에서 대지권비율(대지지분) 확인하는 예시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 재현 예시(가정) — 실제 등기부·값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값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봐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 들어가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을 차례로 고르거나 지번을 직접 입력하면, 결과 화면에 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원/㎡)가 나와요. 이 ‘원/㎡’ 값이 뒤에서 계약예정금액을 계산할 때 쓸 단가(㉖)예요. 무료이고 로그인도 필요 없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 결과 예시 — 원/㎡ 단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개별공시지가 조회화면 재현 예시(가정) — 실제 사이트 화면이 아니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새로 정해져 조회 시점마다 값이 달라요.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에서 봐요. 토지이음(eum.go.kr)에 주소(예: 고덕동 693)를 검색하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같은 명칭이 색깔 라벨로 표시돼요. 그 명칭을 신청서 ⑬란에 그대로 적으면 돼요.

참고로 등기부등본(토지등기사항증명서)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서에 원본을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출 면제’일 뿐이고, 신청서에 적을 대지지분 숫자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미리 한 번 떼어 보시는 걸 권해요.

☐ 이 섹션 체크리스트
  • 1.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대지권비율’ 확인
  • 2.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이 아님을 확인 (등기부 ‘대지권비율’)
  • 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최신 개별공시지가 조회
  • 4.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 확인
  • 5. 세 값(대지지분·공시지가·용도지역)을 메모해 두고 작성 시작

항목별로 채워볼게요 (①~㉚)

이제 실제로 칸을 채워볼 차례예요.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크게 네 덩어리(A·B·C·D)로 나뉘어요. A.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 B. 허가신청 권리와 토지 → C. 정착물과 이전할 권리 → D. 계약예정금액이에요. (칸 번호 ①~㉚과 헷갈리지 않게 그룹은 알파벳으로 부를게요.) 덩어리별로 ‘이 칸엔 이걸 적어요’를 표로 정리하고, 고덕그라시움 예시값도 같이 넣었어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항목별 작성 예시 — 고덕그라시움 A·B·C·D 그룹
별지 제9호서식을 브랜드 톤으로 재현한 작성 예시(가정) — ①~㉚을 A·B·C·D 네 덩어리로 정리했어요. 고덕그라시움 전용 84.24㎡ 예시값이며, 실제 값은 등기부등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매매계약서로 확인하세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실물 — 면적(대지지분)·계약예정금액 칸 표시
실제 별지 제9호서식(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026.7.10 조회). 위 예시 다이어그램과 대응되는 면적(⑫)·계약예정금액(㉔~㉚) 칸을 표시했어요. 번호 ①~㉚은 서식에 원래 인쇄돼 있어요.

A.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①~⑥)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기본 정보를 적는 칸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적나요 고덕그라시움 예시 어디서 확인
①~③ 매도인 파는 사람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주소 (매도인 인적사항)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⑥ 매수인 사는 사람(나)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공동명의면 두 사람을 나란히 신분증

매도인이 여러 명이면 “○○○ 외 ○명 [별첨]”으로 쓰고, 별지에 각자 정보를 적어 첨부할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는 뒤에서 따로 짚을게요.)

B. 허가신청 권리와 토지에 관한 사항 (⑦~⑮)

‘어떤 권리를, 어떤 땅에 대해’ 신청하는지 적는 칸이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대지지분(⑫)이 나와요.

무엇을 적나요 고덕그라시움 예시 어디서 확인
⑦ 신청 권리 [소유권]/[지상권] 중 해당란에 체크(√) — 아파트 매매는 통상 소유권 ☑ 소유권
⑧·⑨ 소재지·지번 등기부·건축물대장상 주소와 지번. 부지가 여러 필지면 “○○번지 외 ○필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 693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⑩·⑪ 지목 아파트 부지는 통상 ‘대’ 토지대장
⑫ 면적(㎡) 등기부등본의 ‘대지권비율'(대지지분) — 전용면적 아님 34.60㎡ (예시) 인터넷등기소
⑬ 용도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 (예시·추정) 토지이음
⑭ 이용현황 실제 이용 현황 아파트
⑮ 권리설정현황 근저당권 등 설정된 권리(없으면 공란 가능) (해당 시 기재) 등기부등본

⑫ 면적 칸에는 등기부등본에 “0000분의 00.000” 형태로 적힌 대지권비율 값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용도지역(⑬)은 예시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넣어 뒀지만, 실제는 단지마다 다르니 꼭 토지이음에서 확인하세요.

C. 정착물·이전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⑯~㉓)

‘땅 위의 건물(정착물)’과 ‘이전할 권리’를 적는 칸이에요. 아파트는 여기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무엇을 적나요 고덕그라시움 예시 어디서 확인
⑯·⑰ 정착물 종류·내용 원칙은 연면적·구조·사용년수. 실무는 “공동주택(단지명)” + “○동 ○○○호”로 간략히 공동주택(고덕그라시움) / ○○동 ○○○호
⑱·⑲ 이전·설정 권리 종류·내용 종류는 “소유권”, 내용은 “이전” 소유권 / 이전
⑳ 이전·설정의 형태 매매·교환 등 등기원인. 일반 매매는 “매매” 매매 매매계약서(예정)
㉑·㉒ 존속기간·지대 현재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존속기간 기재. 자가거주 목적 매매면 공란이 일반적 (세입자 있으면 기재) 임대차계약서
㉓ 특기사항 해당 사항 있을 때만

아파트는 구분소유 건물이라 개인이 연면적·구조·사용년수를 다 알기 어렵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정착물 칸(⑯·⑰)에 “공동주택(단지명)”과 해당 “○동 ○○○호”만 적어도 충분한 것으로 안내돼요.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㉑ 존속기간을 비워두지 말고 꼭 채워 넣으세요(자주 하는 실수예요).

D. 계약예정금액에 관한 사항 (㉔~㉚)

이 신청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계산 순서만 따로 떼어 자세히 볼게요. 우선 어떤 칸이 있는지부터요.

무엇을 적나요 고덕그라시움 예시 어디서 확인
㉔·㉕ 지목·면적 ⑫와 같은 대지지분 면적을 다시 기재 대 / 34.60㎡ 등기부등본
㉖ 단가(원/㎡) 개별공시지가 10,420,000원/㎡ (예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㉗ 예정금액(토지) ㉕ × ㉖ (곱셈) 360,532,000원 계산
㉘·㉙ 정착물 종류·예정금액 종류는 “아파트” 등, 예정금액은 ㉚ − ㉗ (뺄셈) 아파트 / 2,089,468,000원 계산
㉚ 예정금액합계 실제 매매계약(예정)금액 전체를 그대로 2,450,000,000원 (가정) 매매계약서(예정)

맨 아래 ‘계·평균’ 행은 토지·정착물이 여러 필지·동에 걸쳐 있을 때 합계를 내는 칸이에요. 아파트 한 세대만 매수하는 일반적인 경우엔 한 줄만 채우면 돼요.

☐ 이 섹션 체크리스트
  • 1. 매수인란에 공동명의자 모두 나란히 기재
  • 2. ⑦ 신청 권리에 ‘소유권’ 체크
  • 3. ⑫ 면적에 대지지분(대지권비율) 기재 — 전용면적 아님
  • 4. ⑯·⑰ 정착물은 ‘공동주택(단지명) ○동 ○○○호’로
  • 5. 세입자 있으면 ㉑ 존속기간 기재
  • 6. 계약예정금액 3칸(㉗·㉙·㉚)은 다음 섹션 순서대로

계약예정금액, 이렇게 계산해요

여기가 반려를 부르는 단골 지점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딱 정리하고 갈게요. 칸은 세 개(㉗·㉚·㉙)인데, 채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1. ㉗ 예정금액(토지) = 대지지분 면적(㉕) × 개별공시지가(㉖) 를 먼저 구해요.
  2. ㉚ 예정금액합계 = 실제 매매금액을 그대로 적어요.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도인과 합의한 총 매매대금을 그대로 입력하는 칸이에요.)
  3. ㉙ 예정금액(정착물) = ㉚ − ㉗ 으로 역산해요. (전체 매매금액에서 토지분을 뺀 나머지를 건물 몫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부분만 따로 매기는 공적인 감정가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매매금액 − 토지분(공시지가 기준) = 건물분’으로 나누는 게 실무 방식이에요. 서식 자체에도 ㉗ 칸엔 곱셈 기호 ‘(×)’, ㉙ 칸엔 뺄셈 기호 ‘(−)’가 인쇄돼 있어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고덕그라시움 예시로 숫자를 넣어볼게요. (다시 강조하지만 아래는 예시·가정값이에요.)

순서 항목 예시 계산 예시 결과
㉕ 대지지분 면적 (등기부 대지권비율) 34.60㎡
㉖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알리미 최신값) 10,420,000원/㎡
㉗ 토지분 34.60㎡ × 10,420,000원 360,532,000원 (약 3억 6,053만원)
㉚ 합계 실제 매매금액 그대로 2,450,000,000원 (24억 5천만원·가정)
㉙ 정착물분 2,450,000,000 − 360,532,000 2,089,468,000원 (약 20억 8,947만원)

이렇게 ㉗ → ㉚ → ㉙ 순서로 채우면 딱 맞아떨어져요. ㉗(토지분)과 ㉚(전체 합계)를 헷갈려 같은 숫자를 넣거나, ㉙(정착물분)을 아무 숫자로 채우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순서를 지켜요.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새로 정해져요. 보통 5~6월경에 그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돼요. 그러니 예시의 ‘10,420,000원/㎡’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신청 시점 기준 최신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다시 조회해서 넣으세요.
☐ 이 섹션 체크리스트
  • 1. ㉗ 토지분 = 대지지분 × 개별공시지가 (곱셈) 먼저
  • 2. ㉚ 합계 = 실제 매매계약금액 그대로 입력
  • 3. ㉙ 정착물분 = ㉚ − ㉗ (뺄셈)으로 역산
  • 4. ㉗과 ㉚에 같은 숫자를 넣지 않았는지 확인
  • 5. 개별공시지가는 신청 시점 최신값으로 재조회

공동명의로 살 땐? (가장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부부가 함께 집을 살 때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예요. 인터넷에서 “공동명의면 지분을 반씩 나눠 적는다”는 설명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신청서(허가신청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헷갈리면 대지지분을 반토막으로 잘못 적어서 계약예정금액이 통째로 틀어질 수 있으니,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신청서에서 공동명의는 이렇게 처리해요.

  • 매수인란(④~⑥)에는 공동명의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나란히 적어요.
  • 반면 대지지분 칸(⑫·㉕)은 나누지 않아요. 그 세대 전체의 대지권비율 값 하나만 그대로 적어요.

왜냐하면 ⑫·㉕는 ‘그 아파트 한 세대가 깔고 있는 땅의 몫‘이라는 물건(부동산) 정보를 적는 칸이거든요. ‘매수인 각자의 지분율’을 적는 칸이 아니에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다고 해서 그 집이 깔고 있는 땅의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대지지분은 매수인이 몇 명이든 하나의 값이에요.

그럼 “지분을 반씩 나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이 신청서가 아니라, 3편에서 다룰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이야기예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공동명의자가 각자 1부씩 작성하는데, 그때 매매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자금 마련 내역을 적거든요(공동명의 시 각자 1부 제출 원칙은 1편에서도 짚었어요). 서류마다 지분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 정리하면 이래요. 허가신청서 = 대지지분 안 나눔(세대 전체값 1개) + 매수인 두 명 나란히. 자금조달계획서(3편) = 매매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1부.
☐ 이 섹션 체크리스트
  • 1. 매수인란에 공동명의자 두 사람 나란히 기재
  • 2. 대지지분(⑫·㉕)은 세대 전체값 하나만 — 반으로 안 나눔
  • 3. ‘지분 나누기’는 3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하는 작업임을 인지
  • 4. 자금조달계획서는 공동명의자 각자 1부씩 (3편 참고)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는 각자 제출

자주 하는 실수 & 반려 피하기

마지막으로, 실제 접수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을 모았어요. 미리 알면 안 하니까요. 아래 1~4는 ‘서류를 잘못 써서 보완요구·반려’되는 경우, 5~6은 ‘내용 누락’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1. 대지지분에 전용면적을 적는 실수. 가장 흔해요. ⑫·㉕란엔 전용면적(84㎡)·공급면적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의 ‘대지권비율’ 값을 넣어요.
  2. 계약예정금액 3칸을 헷갈리는 실수. ㉗(토지분)과 ㉚(실제 매매금액 합계)을 같은 숫자로 넣거나, ㉙(정착물분)을 임의로 채우는 경우예요. ㉗ → ㉚ → ㉙ 순서를 지켜요.
  3. 공동명의 지분을 신청서에서 나눠 적는 실수. 위에서 정리했듯, 대지지분은 이 서식에서 나누지 않아요. 지분을 나누는 건 3편 자금조달계획서예요.
  4. 다필지 대단지의 소재지를 하나만 적는 실수. 대단지 아파트는 부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가 많아요. 대표 지번 하나만 적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으니 “○○번지 외 ○필지”로 쓰거나, 사항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해 간인 처리 후 첨부해요.
  5. 세입자가 있는데 존속기간을 비워두는 실수. 현재 임차인이 사는 집이라면 ㉑ 존속기간을 채우고, 임대차종료 확인 서류도 함께 준비해요. (토지이용계획서에도 점유 현황을 묻는 항목이 있어서 서로 어긋나면 안 돼요 — 이건 4편에서 다룰게요.)
  6. 첨부서류 누락.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요구 대상이에요. 접수 전에 목록을 한 번 더 대조해요.
☐ 이 섹션 체크리스트
  • 1. 대지지분에 전용면적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
  • 2. 계약예정금액 3칸을 순서대로(㉗→㉚→㉙) 채웠는지 확인
  • 3. 공동명의 지분을 신청서에서 나누지 않았는지 확인
  • 4. 다필지면 “외 ○필지” 또는 별지 간인 첨부
  • 5. 세입자 있으면 존속기간·임대차종료 확인서류 준비
  • 6. 첨부서류 목록 최종 대조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등)에 비치돼 있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서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강남구청 등 일부 구청은 작성 예시(견본) 파일도 함께 제공해요.
Q.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낼 수 있나요, 방문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강남·강동·서초구청은 물론 정부24 안내도 신청방법을 모두 ‘방문’으로만 표기하고 있고, 서식에 인쇄된 온나라(onnara.go.kr) 온라인 안내는 실제로는 신청이 되지 않아요. 매도인·매수인(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해요. 허가증도 방문 수령이 원칙인데, 2026년 7월 1일부터 서울 도봉구 한 곳만 예외적으로 허가증을 이메일(전자우편)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Q. 계약예정금액 칸에 실제 매매가를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계약예정금액은 세 칸으로 나뉘어요. 먼저 대지지분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토지분 금액(㉗)을 구하고, 예정금액합계 칸(㉚)에는 실제 매매계약금액 전체를 그대로 적어요. 마지막으로 건물(정착물)분 금액(㉙)은 매매금액 전체에서 앞서 구한 토지분을 뺀 값으로 계산해요.
Q. 아파트인데 건물 구조·연면적을 다 알아야 정착물란을 채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연면적·구조·사용년수를 적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주택(단지명)”과 해당 동·호수만 적어도 충분한 것으로 안내돼요(강남구청 공식 작성 견본 기준).
Q.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데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매수인란에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나란히 적으면 되고, 대지지분(면적) 칸은 인원수로 나누지 않고 그 세대 전체의 대지권비율 값을 그대로 한 번만 적어요. 매매대금을 지분별로 나눠 적는 작업은 별도 서류인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에서 각자 1부씩 진행해요(3편에서 다룰게요).
Q. 대지지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용면적이랑 같은 건가요?
달라요. 대지지분(대지권비율)은 그 세대가 단지 전체 땅에서 차지하는 몫이고, 전용면적은 집 내부 면적이에요. 대지지분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대지권비율’로 표시돼 있어요. 전용 84㎡라도 대지지분은 그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많으니, 꼭 등기부등본 값을 확인하세요.
Q. 지금 세입자가 있는 집인데 존속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매수하려는 집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이전·설정하는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 중 존속기간란(㉑)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적어요. 임대차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함께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Q. 신청서 말고 같이 내야 하는 서류는 몇 가지인가요?
서식 원문 기준으로는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2가지가 명시돼 있고, 여기에 구청 실무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이 더 필요해요. 자금조달계획서는 3편, 토지이용계획서는 4편에서 작성법을 다룰게요.

4. 정리하며 — 칸이 많아 보여도, 결국은 세 가지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엔 ①부터 ㉚까지 빼곡한 서식이 벽처럼 느껴지셨을 텐데, 하나씩 뜯어보니 결국 조심할 건 딱 세 가지였죠.

대지지분(전용면적 아님), 계약예정금액 3칸의 순서, 그리고 공동명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 칸은 ‘누가·어떤 집을·얼마에 사는지’를 담담히 적어 넣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헷갈릴 땐 등기부등본·공시가격알리미·토지이음, 이 세 곳에서 값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도 막상 내 상황에 대입하면 물음표가 남으실 거예요. “우리 단지는 필지가 여러 개던데 어떻게 적지?”, “세입자가 있는데 존속기간을 어떻게 쓰지?”, “공동명의라 자금조달계획서는 또 어떻게 나누지?” 이런 건 집집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글만으로는 딱 떨어지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막막함, 혼자 다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구해줘내집이 상담부터 임장, 허가 신청, 계약, 대출, 잔금, 등기까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함께할게요.

다음 편 예고 — 3편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법」에서 뵐게요. 공동명의일 때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눠 적는지, 자기자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 항목씩 같이 채워볼게요. 여러분의 생애최초 내집마련, 진심으로 응원해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

신청서 한 칸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객 편에서 매매 조건과 특약 협상까지, 구해줘내집이 끝까지 함께할게요.

구해줘내집 상담, 문의하기 →

내 편이 되어주는 부동산 중개, 구해줘내집

⚠️ 이 글을 읽으실 때: 본문의 서식 항목·처리기간·조회처·수치는 2026년 7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서식·개별공시지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서식과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허가구역 해당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본문의 고덕그라시움 관련 대지지분·개별공시지가·용도지역·매매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가정·추정)이며(공시지가 공시연도·전용84㎡ 개별 대지지분·용도지역은 확정된 값이 아니에요), 실제 값은 등기부등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토지이음·매매계약서로 각자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별 신청·허가 가능 여부와 조건은 관할 구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관할 구청 및 담당 공인중개사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려요.